렌트홈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발급받는 방법
본인이 소유한 임대주택을 그 주택의 소재지 지자체(구청 등)에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라면 누구나 렌트홈을 통한 '임대차계약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로 렌트홈에서는 임대차계약신고,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사업자 등록증 발급신청, 말소 신청 등의 서비스 이용이 대부분인데요. 👉︎ 렌트홈 홈페이지 바로 이동 이 가운데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발급'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실제로 이 확인서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특이하게도 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바로 임대보증보험 가입 시 주택보증공사에서 요구하는 서류 가운데 하나예요. (원래 불필요했으나, 2024년 초부터 심사 기준이 바뀌었다고 함- 지역마다 다르니 꼭 확인 필수!) 💡 중요 변경사항 : 2024년부터 주택보증공사 임대보증보험 가입 시 이 확인서가 필수 서류로 요구되고 있어요. 임대차계약 정보 조회 시 '대표자' 본인만 가능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발급신청 페이지에서 우측에 보이는 '임대차계약 정보 조회' 버튼을 누르세요. 개인이면 체크하시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자료검색을 합니다. 이때 공동명의라면 대표자로 지정된 사람 이외에는 조회할 수 없으니 꼭 참고하세요. (공인인증을 해도 조회 불가) 정상적으로 검색된 사업자 현황을 클릭하면 해당 사업자를 통해 접수된 임대차계약 '신고번호 현황'이 모두 나타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발급 시 주의사항 이때 주의할 점은 '신고이력 확인요청 기간'의 입력이에요. 요청기간의 끝나는 날이 신청일이 아니라, 임대차계약 전체 기간의 '종료일'을 입력해야 해요. 만약 실수로 기간을 잘못 입력한 경우는 담당 공무원과 통화 후 다시 요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으니..신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