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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홈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발급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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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소유한 임대주택을 그 주택의 소재지 지자체(구청 등)에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라면 누구나 렌트홈을 통한 '임대차계약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로 렌트홈에서는 임대차계약신고,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사업자 등록증 발급신청, 말소 신청 등의 서비스 이용이 대부분인데요. 👉︎ 렌트홈 홈페이지 바로 이동 이 가운데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발급'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실제로 이 확인서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특이하게도 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바로 임대보증보험 가입 시 주택보증공사에서 요구하는 서류 가운데 하나예요. (원래 불필요했으나, 2024년 초부터 심사 기준이 바뀌었다고 함- 지역마다 다르니 꼭 확인 필수!) 💡 중요 변경사항 : 2024년부터 주택보증공사 임대보증보험 가입 시 이 확인서가 필수 서류로 요구되고 있어요. 임대차계약 정보 조회 시 '대표자' 본인만 가능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발급신청 페이지에서 우측에 보이는 '임대차계약 정보 조회' 버튼을 누르세요. 개인이면 체크하시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자료검색을 합니다. 이때 공동명의라면 대표자로 지정된 사람 이외에는 조회할 수 없으니 꼭 참고하세요. (공인인증을 해도 조회 불가) 정상적으로 검색된 사업자 현황을 클릭하면 해당 사업자를 통해 접수된 임대차계약 '신고번호 현황'이 모두 나타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발급 시 주의사항 이때 주의할 점은 '신고이력 확인요청 기간'의 입력이에요. 요청기간의 끝나는 날이 신청일이 아니라, 임대차계약 전체 기간의 '종료일'을 입력해야 해요. 만약 실수로 기간을 잘못 입력한 경우는 담당 공무원과 통화 후 다시 요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으니..신중해야 합니다. ⚠️...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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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임대차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세권 설정에 동의해주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전세권 말소 여부죠. 전세권 설정 및 말소 비용은 당연히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나중에 임차인이 퇴거할 때는 반드시 전세권 말소 여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최소한 '접수증'은 받아두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해요. 이 글에서는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 확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 중요 : 전세권 말소 확인 없이 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추후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도 가능한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 확인 먼저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로그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상단에 보이는 메뉴에서 '등기열람/발급' 메뉴의 '부동산 –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을 클릭해주세요. 반드시 전세권 설정 관련 건이 아니더라도 현재 해당 물건지와 관련된 등기신청사건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조회는 '접수번호'가 간편 물건지 검색은 간편검색, 접수번호,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촉탁관서 등의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해당 물건지 주소를 검색하는 방법이 간편하지만, 법무사를 통해서 전달받은 '접수번호'를 입력하면 가장 빠르게 조회할 수 있어요. 접수번호를 통해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 확인을 하시려면 '관할법원', '등기소'를 확인하시고 '접수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등기신청인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 성명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간혹 임대인이 공동명의라서 조회가 안될 수도 있는데, ...

임대보증보험 보증서 출력방법 생각보다 간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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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을 시작하면서 어쩔 수 없이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보증서를 어떻게 출력해야 하는지 몰라서 정말 헤매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경험한모든 과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임대보증보험'과 '전세보증보험'이 도대체 뭐가 다른지도 몰랐어요. 아직까지도 헷갈리는 분들이 많죠. 👉︎ HUG 바로가기 예전에는 '필요없다'는 이유로 일부보증동의서 서명을 통해 비용을 절약하기도 했었는데요. 요즘은 인식이 너무 바뀌어서 그런지 전액 가입 요청이 많더라고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75%도 상당한 부담이 되지만..이거 어쩔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HUG에서 온 카톡 메시지 확인 담당자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 같네요. HUG 지사에서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도 있고 카톡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문자로 보내온 내용보다는 카톡이 훨씬 더 정확하다고 봐야죠. 보증서 출력관련 메시지는 반드시 임대보증보험 수수료를 미리 납부해야만 받을 수 있고요.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만 출력 가능 임대보증보험은 보증서를 임대인에게 우편으로 보내지 않아요. (임차인에게는 따로 보증관련 안내문이 발송된다고 함) 그래서 보증수수료 납부시 바로 인터넷에서 보증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위에 보이는 파란색 메뉴중에서 '인터넷보증'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위와 같은 2가지 메뉴만 보이는 페이지로 연결되는데요. '인터넷보증 바로가기'를 누르세요. 주택임대사업자라면 무조건 '인터넷보증'입니다. HUG 인터넷보증 페이지입니다. '법인'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임대사업자 보증서도 여기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다른 부분을 보실 필요없고 '보증서 출력'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꼭 필요한...

상가 임대료 미납 3기의 함정, 알고 보니 3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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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나 건물을 임대하는 건물주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봤을 겁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정확히 임대료를 입금하는 모범적인 임차인이 있는가 하면, 매번 연락해야 겨우 입금하는 임차인도 있죠. 특히 임대료를 자꾸만 늦게 내는 임차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이제 그만 내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임대인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전문 보기 바로 상가 임대료 미납 '3기'의 진짜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3번 연속 안 내면 내보낼 수 있다"고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전혀 달라요. 3번 연체와 3기 미납은 완전히 다른 개념 최근 3년간 골치 아픈 임차인을 상대하면서 깨달은 사실입니다. 이 임차인은 매월 1일이 임대료 납기일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다음 달 말일에 입금했어요. 심지어 몇 번은 나눠서 입금하기도 했고요. 처음에는 "계약서를 어기고 있으니 내보낼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법을 자세히 알아보니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말하는 진짜 '3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를 보면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건 단순히 '3번' 연체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연체된 총 금액이 '3개월분 임대료'에 해당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제10조의8에서도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실제 사례로 이해하는 3기 미납의 정확한 의미 매월 임대료가 100만원인 상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Case 1 : 연속 3개월 완전 ...

상가건물 관리인 되려면? 자격증만으로는 취업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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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찾고 계신다면 '상가건물 관리인'이라는 직업이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스트레스와 안정적인 수입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죠. 하지만 막상 도전해보면 생각보다 높은 벽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격증 하나만 따면 바로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실무경력'이라는 또 다른 조건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증보다 경력이 문제 상가건물이나 오피스텔 같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전기설비 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기기능사만 따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조건 전기기능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중 하나 이상의 자격증. 해당 분야 실무경력 최소 2년 이상. 즉, 자격증만 있다고 바로 선임되는 게 아니라 법에서 인정하는 실무경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조건을 모르고 자격증만 따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2025년 새롭게 주목받는 집합건물관리사 2025년 들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자격증이 바로 '집합건물관리사'입니다. 법무부 소관 비공인 민간자격으로 등록번호 2024-003055호를 받은 정식 자격증이에요. 이 자격증은 공동주택법이 적용되지 않는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상업용건물, 근린시설 등의 관리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100%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고, 출석률 60%, 시험 점수 60점 이상이면 취득 가능해요. 왜 대부분 대행업체를 이용할까? 실무경력 조건 때문에 대부분의 건물주들은 전기안전관리자를 외부 대행업체에 맡깁니다. 월 8~10만원 정도만 지급하면 자격과 경력을 모두 갖춘 전문가가 월 1회 점검을 해주거든요. 작업 자체는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만약 감전이나 화재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

임대보증보험 공시가 126%로 줄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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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부터 시행된 임대보증보험 개편으로 임대사업자들의 보험 가입 조건이 크게 까다로워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주택 유형별로 달랐던 공시가격 적용비율이 하향 조정되면서, 실질적으로 공시가격의 126% 수준에서 보험 가입이 제한되게 된 점이죠. 특히 지자체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보험의 가입 한도가 전세보증보험 수준으로 맞춰지면서, 기존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요. 👉︎공시가격 적용비율 개정 확인 임대보증보험은 임대인이 가입하는 보험이고,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가입하는 보험인데, 이제 두 보험의 가입 기준이 거의 동일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달라진 공시가격 적용비율, 구체적으로 얼마나? 기존에는 주택 유형과 가격대별로 복잡하게 나뉘어 있던 적용비율이 대폭 간소화되고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9억 미만 : 150% → 145% 9억~15억 : 140% → 130% 15억 이상 : 130% → 125% *단독·다가구주택 9억 미만 : 190% (변동 없음) 9억~15억 : 180% → 170% 15억 이상 : 160% (변동 없음) *오피스텔 모든 가격대 : 120% (변동 없음) 여기서 중요한 변화는 산출된 주택가격에 부채비율 90%를 곱한다는 점이에요. 즉, (공시가격 × 적용비율 × 90%) 공식이 적용돼서 실제 보장받을 수 있는 한도가 계산되는 거죠. 실제 계산해보면 공시가 126% 수준 예를 들어 공시가격 2억원인 빌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기존 방식 (2025년 5월까지) - 공시가격 2억원 × 150% = 3억원. - 부채비율 100% 적용 → 전세가 3억원까지 가입 가능. *새로운 방식 (2025년 6월부터) - 공시가격 2억원 × 145% × 90% = 2억 6,100만원. - 전세가 2억 6,100만원까지만 가입 가능. 결과적으로 공시가격의 130.5% 수준으로 축소...

임대사업자 말소 주택 매매, 뭐가 먼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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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말소하고 주택을 매도하려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저도 연립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일부 세대만 정리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구요. 행정 절차부터 세무 처리까지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사업자 말소와 주택 매매의 순서, 세제 혜택과 말소 사유 작성하는 법, 그리고 실제 궁금했던 점들까지 경험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말소'와 '매매' 중에 뭐가 먼저일까요? 처음에 가장 헷갈렸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계약은 먼저 하고 말소는 나중에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말소부터 완전히 끝내고 매매를 시작해야 하는 건지? 말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의무기간 중 등록된 임대주택은 말소되기 전에는 매도할 수 없습니다. 즉, 말소가 먼저 승인되어야만 합법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도 명시되어 있고, 지자체에서도 자진말소 없이 등기가 이뤄지면 세제혜택 환수나 행정제재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렌트홈에서 임대사업자 말소 신청하기 말소 '사유'가 충분하면 언제부터 팔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최근 2년간 임대사업에서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했고, 공실이나 수익성 악화 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부진' 사유로 자진말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말소 신청일이 아니라 '말소 승인일'이 기준일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내용 소요기간 1단계 임대사업자 자진말소 신청 (사업부진 증빙자료 제출) 1-2일 2단계 지자체 말소 승인 대기 7-10영업일 3단계 말소 승인일 이후 잔금 수령 및 등기 이전 협의 기존 임차인이 매수자가 되는 경우라면, 보증금이 계약금 역할을 하기...

마래푸 또 신고가 24억 찍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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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래미안푸르지오 때문에 요즘 부동산 커뮤니티가 난리입니다. 일명 '마래푸'라고 불리는 이 아파트가 2025년 9월에 또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59㎡가 20억 6천만원, 84㎡가 24억 7천만원에 거래되면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네요. 서울 서북부를 대표하는 대단지로 자리 잡은 마래푸가 왜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는 건지? 실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알아보았습니다. 👉 부동산 세력권이 뭐길래? 마래푸가 또 신고가 경신한 이유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95에 있는 엄청 큰 아파트 단지예요. 2014년 9월에 준공되었고 총 3,885세대나 되는 메가 단지죠. 24평부터 57평까지 다양한 평형대가 있어서 선택의 폭도 넓고요. 2025년 9월 4일에 59㎡(24평)가 20억 6천만원에, 9월 2일에는 84㎡(34평)가 24억 7천만원에 거래되면서 또다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 대비 상당한 상승폭이죠. 가장 큰 장점은 역시 교통이에요. 5호선 애오개역이 바로 앞에 있고, 2호선 아현역도 가까워서 더블 역세권의 혜택을 누릴 수 있거든요. 특히 공덕역에서는 5호선, 6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까지 4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서울 어디든 금방 갈 수 있어요. 대단지라서 커뮤니티 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주변에 편의시설과 교육시설도 많아서 살기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포구의 상징적인 아파트로 자리 잡으면서 브랜드 가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2025년 현재 집값 현황 2025년 9월 현재 인스타그램 부동산 정보에 따르면 마래푸의 시세는 다음과 같아요. - 24평(59㎡) : 매매가 22.5억원, 전세가 8.5억원 (갭 14억원). - 34평(84㎡) : 매매가 28억원, 전세가 11.5억원 (갭 16.5억원). 이는 2023년 초 16.5억원에서 시작해서 불과 2년 만에 6억원 이상 오른 셈이에요. 특히 주목...

임대보증보험 강제가입 말이 되나? - 비상식적인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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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시작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진짜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거든요. '보험'이라는 게 원래 필요한 사람이 본인 돈으로 가입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집을 빌리려는 임차인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가입해야 하는 게 상식이죠. 그런데 왜 임대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심지어 임대인 75%, 임차인 25% 부담까지 해야 하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HUG 바로가기 여기에 등기부에 '임대주택'이라고 표시하는 부기등기까지 해야 하고, 안 하면 벌금이나 과태료도 엄청나게 나와요. 이런 법적 의무를 다 지키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비상식적인 임대보증보험 의무가입과 말도 안 되는 동의서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2021년 9월 전까지는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임차인 동의서 같은 건 전혀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9월부터 갑자기 동의서가 생겼다고요. 임대인 소유 물건에 아무 문제가 없어도 이중 삼중으로 족쇄를 채워서 임대인을 괴롭히겠다는 의도로밖에 안 보여요. 임대인은 '강자', 임차인은 '약자'라는 단순한 논리로 무조건 임차인 편만 들어주는 세상을 만들려는 거 같아서 정말 답답하네요. 임대보증보험 의무가입,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의무라서 어쩔 수 없이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액보증'보다는 '부분보증'에 가입하거나 아예 가입하지 않는 게 훨씬 유리해요. 이건 당연한 얘기죠. 임대인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임차인한테 피해가 갈 것도 전혀 없고요. 물론 일부 임차인들은 저렴한 가격(25%)으로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대신 가입해준다니까 이런 부분을 악용하려고 들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이기적이니까요. 지금의 '부분보증 동의...

상가 장기수선충당금, 퇴거 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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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29일 이후, 세입자가 납부한 상가 장기수선충당금(수선적립금이라고도 함)은 퇴거 시 임대인에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대부분 그냥 "관리비”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계약 종료 시 정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8월 현재 이 제도는 실제 시행 중이며, 임대차 분쟁 시 법적으로도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죠. 상가 장기수선충당금, 그게 뭐지? 상가건물의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소방, 옥상 방수 등) 유지·보수를 위해 관리비 항목 중 일정 금액을 매월 적립하는 비용입니다. 아파트처럼 의무적으로 관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어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자는 매달 관리비를 낼 때 자동으로 이 금액까지 함께 부담하는 셈이죠. 2023년 9월 29일, 무엇이 바뀌었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가 신설되면서, “임차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 종료 시 구분소유자인 임대인이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임차인이 낸 비용을 단순 관리비로 소모한 것이 아니라 ‘퇴거 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환급이 가능한 조건 퇴거일 또는 계약 종료일이 2023년 9월 29일 이후일 것. 세입자가 실제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증명 자료 가 있을 것 (고지서, 영수증 등). 계약서 또는 관리규약에 환급 불가 조항이 없을 것. 환급이 어려운 예외 상황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 부담, 환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명시된 경우. 납부했지만 증빙자료(청구내역, 고지서 등) 가 전혀 없는 경우. 퇴거일이 2023년 9월 28일 이전 인 경우 (소급 적용 불가). 묵시적 갱신 세입자도 포함될까? 그렇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라 하더라도 퇴거 시점이 2023년 9월 29일 이후 라면 법 ...

전월세신고 안 하면 과태료,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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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인터넷 조회 발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전월세신고제(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의무화 가 되었다고 하지만.. 매년 계도기간 연장되더니 2025년 5월까지 재연장 되었죠. 👉︎실시간 임대차 신고하기 워낙 이 제도에 대해서 여전히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과태료 문제에 대한 반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계도기간을 연장했던 것 같네요.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인터넷’으로 가능! 보통, 임대차계약 이후 임차인이 ‘입주’당일에 가까운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하게되는데요. 전월세신고제 의무화 이후.. 전입신고와 동시에 전월세신고까지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신고를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지역을 선택하고 공인인증 과정만 거치면 쉽게 신고와 신고내역 조회가 가능해요. 주택임대차신고 의무 대상자는 누구? 전월세신고는 계약일 기준 1개월내 무조건 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 대상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 임차인, 부동산중개사무소장 .. 이렇게 3명이 대상이지만, 각각 따로 해야하는 건 아니고요. 1명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임대인이 민간임대주택법상, 지자체에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라면 렌트홈을 통해 임대인이 임대차신고를(계약일 기준 3개월내) 하기 때문에…굳이 동사무소에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또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무조건 해야하고요~ 외국인의 경우도, 임대차 계약시 확인한 신분 증명(외국인등록번호, 여권)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로그인과 본인인증 임차인, 임대인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본인 인증을 통한 로그인 과정은 필수조건입니다. 먼저,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세요. 그런데.. 요즘처럼 간편 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