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보험 보증서 출력방법 생각보다 간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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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을 시작하면서 어쩔 수 없이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보증서를 어떻게 출력해야 하는지 몰라서 정말 헤매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경험한모든 과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임대보증보험'과 '전세보증보험'이 도대체 뭐가 다른지도 몰랐어요. 아직까지도 헷갈리는 분들이 많죠.

    👉︎ HUG 바로가기

    예전에는 '필요없다'는 이유로 일부보증동의서 서명을 통해 비용을 절약하기도 했었는데요. 요즘은 인식이 너무 바뀌어서 그런지 전액 가입 요청이 많더라고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75%도 상당한 부담이 되지만..이거 어쩔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HUG에서 온 카톡 메시지 확인

    담당자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 같네요. HUG 지사에서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도 있고 카톡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문자로 보내온 내용보다는 카톡이 훨씬 더 정확하다고 봐야죠.

    보증서 출력관련 메시지는 반드시 임대보증보험 수수료를 미리 납부해야만 받을 수 있고요.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만 출력 가능

    임대보증보험은 보증서를 임대인에게 우편으로 보내지 않아요. (임차인에게는 따로 보증관련 안내문이 발송된다고 함) 그래서 보증수수료 납부시 바로 인터넷에서 보증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위에 보이는 파란색 메뉴중에서 '인터넷보증'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위와 같은 2가지 메뉴만 보이는 페이지로 연결되는데요. '인터넷보증 바로가기'를 누르세요. 주택임대사업자라면 무조건 '인터넷보증'입니다.

    HUG 인터넷보증 페이지입니다. '법인'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임대사업자 보증서도 여기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다른 부분을 보실 필요없고 '보증서 출력'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꼭 필요한 정보 2가지



    개인 임대사업자 임대보증보험 보증서 출력시 꼭 필요한 부분은 '사업자등록번호'와 '보증서출력번호'..이렇게 2가지 입니다.

    이 부분은 보증수수료 납부처리 완료후 HUG에서 보내온 메시지를 통해 바로 확인해서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보증서 출력번호는 총 16자리)

    '보증서발급'버튼을 누르면 바로 Markany_Security라는 PDF파일이 열리면서 컴퓨터에 따로 저장이 됩니다.

    임대보증보험 보증서는 표시되는 내용이 매년 조금씩 바뀌는데요.

    보증서에 포함되는 내용 확인해보니

    예전에는 '보증금액'과 '보증기간'만 명시되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임대차기간'과 '계약일자','보증일수','보증료'까지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상호도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의 이름이 표시되더라고요.

    가장 크게 변한 부분은 아마도 보증기간이라 생각되는데요. 원래 보증보험 가입시점부터 1년단위로 가입할 수 있었지만(임대인에게 조금 유리하긴 했었죠) 지금은 시점에 관계없이 '임대차기간' 동안 가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많이 불리하고 부담스러운게 사실이에요.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하는 약관

    총 4페이지중에서 1페이지 이외는 모두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보험 약관입니다.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임대차기간 만료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공사가 알아서 보증금을 먼저 내준다고 알고 있는데요.

    약관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보증이행은 임차인이 청구 접수를 한 시점에서 1개월 이내에 이뤄집니다.

    Q. 보증서 출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보증수수료를 먼저 납부해야 출력이 가능해요. 납부 완료 후 HUG에서 카톡이나 문자로 안내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Q. 보증서출력번호를 잘못 입력했어요.
    16자리가 정확해야 해요. HUG에서 받은 메시지를 다시 확인해보시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는 게 실수가 없어요.

    Q. PDF 파일이 저장이 안 돼요.
    Markany_Security라는 이름으로 자동 저장되는데, 브라우저 설정에서 다운로드 허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Q. 보증서를 여러 번 출력할 수 있나요?
    네, 필요할 때마다 계속 출력할 수 있어요. 다만 보증기간이 끝나면 출력이 안 되니 미리 저장해두시길 추천해요.

    Q. 임차인도 따로 서류를 받나요?
    임차인에게는 보증 관련 안내문이 별도로 우편발송된다고 해요. 하지만 보증서 자체는 임대인이 출력해서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임대보증보험 보증서 출력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할 것 같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정말 간단하더라고요. 사업자등록번호와 보증서출력번호만 있으면 몇 분 안에 끝나니까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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