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장기수선충당금, 퇴거 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 목차
−2023년 9월 29일 이후, 세입자가 납부한 상가 장기수선충당금(수선적립금이라고도 함)은 퇴거 시 임대인에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대부분 그냥 "관리비”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계약 종료 시 정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8월 현재 이 제도는 실제 시행 중이며, 임대차 분쟁 시 법적으로도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죠.
상가 장기수선충당금, 그게 뭐지?
상가건물의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소방, 옥상 방수 등) 유지·보수를 위해 관리비 항목 중 일정 금액을 매월 적립하는 비용입니다.
아파트처럼 의무적으로 관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어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자는 매달 관리비를 낼 때 자동으로 이 금액까지 함께 부담하는 셈이죠.
2023년 9월 29일, 무엇이 바뀌었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가 신설되면서, “임차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 종료 시 구분소유자인 임대인이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임차인이 낸 비용을 단순 관리비로 소모한 것이 아니라 ‘퇴거 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환급이 가능한 조건
- 퇴거일 또는 계약 종료일이 2023년 9월 29일 이후일 것.
- 세입자가 실제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증명 자료가 있을 것 (고지서, 영수증 등).
- 계약서 또는 관리규약에 환급 불가 조항이 없을 것.
환급이 어려운 예외 상황
-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 부담, 환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명시된 경우.
- 납부했지만 증빙자료(청구내역, 고지서 등)가 전혀 없는 경우.
- 퇴거일이 2023년 9월 28일 이전인 경우 (소급 적용 불가).
묵시적 갱신 세입자도 포함될까?
그렇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라 하더라도 퇴거 시점이 2023년 9월 29일 이후라면 법 적용 대상입니다. 민법상 묵시적 갱신은 사실상 새로운 계약 체결과 동일하게 보므로, 법 개정 이후 종료되는 계약이면 환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무 대응 팁 (임대인 기준)
- 향후 계약서에 반드시 “장기수선충당금은 환급하지 않는다”는 조항 삽입.
- 기존 세입자 갱신 시 특약 동의서 작성으로 추후 분쟁 예방.
- 정산서에 수선충당금 항목 별도 표기 후 보관 (법적 분쟁 대비).
환급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세입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 종료 시 환급이 원칙이지만, 임대차 기간 중 이미 공용시설 수선에 사용된 금액은 제외됩니다.
즉, '납부한 총액 – 실제 사용된 금액 = 환급액' 으로 계산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 기간 중에 엘리베이터 교체나 옥상 방수 공사 등에 충당금이 집행되었다면, 그 부분은 환급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만 반환됩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관리비 고지서·충당금 집행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임대인 역시 투명하게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퇴거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약서에 충당금 내용이 없는데도 돌려줘야 하나요?
A. 네. 고지서 상 실제 납부했고, 퇴거 시점이 2023.9.29 이후라면 계약서 명시가 없어도 환급 청구 가능합니다.
Q2. 10년 넘게 임대 중인데도 해당되나요?
A. 네. 퇴거 시점이 기준입니다. 오래 거주했더라도 종료일이 법 시행일 이후라면 적용됩니다.
Q3. 지금부터라도 예전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2023년 9월 28일 이전 퇴거자는 환급 의무가 없습니다.
마무리
2023년 개정된 집합건물법은 상가 임차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퇴거 시 환급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2025년 현재 이 제도는 실제로 시행 중이며,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계약 종료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권리·의무가 되었습니다.
📌 체크리스트
- 계약서에 환급 제외 조항 있는지 확인.
-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이 구분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 퇴거일이 2023년 9월 29일 이후인지 확인.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