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 안 하면 과태료,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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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인터넷 조회 발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전월세신고제(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의무화가 되었다고 하지만.. 매년 계도기간 연장되더니 2025년 5월까지 재연장되었죠.
워낙 이 제도에 대해서 여전히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과태료 문제에 대한 반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계도기간을 연장했던 것 같네요.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인터넷’으로 가능!
보통, 임대차계약 이후 임차인이 ‘입주’당일에 가까운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하게되는데요.
전월세신고제 의무화 이후.. 전입신고와 동시에 전월세신고까지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신고를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지역을 선택하고 공인인증 과정만 거치면 쉽게 신고와 신고내역 조회가 가능해요.
주택임대차신고 의무 대상자는 누구?
전월세신고는 계약일 기준 1개월내 무조건 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 대상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 임차인, 부동산중개사무소장.. 이렇게 3명이 대상이지만, 각각 따로 해야하는 건 아니고요. 1명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임대인이 민간임대주택법상, 지자체에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라면 렌트홈을 통해 임대인이 임대차신고를(계약일 기준 3개월내) 하기 때문에…굳이 동사무소에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또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무조건 해야하고요~
외국인의 경우도, 임대차 계약시 확인한 신분 증명(외국인등록번호, 여권)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로그인과 본인인증
임차인, 임대인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본인 인증을 통한 로그인 과정은 필수조건입니다. 먼저,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세요.
그런데.. 요즘처럼 간편 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선택하고 암호를 입력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신고이력조회,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인쇄하기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되었다면.. ‘주택임대차 신고이력조회’ 화면이 표시됩니다. 기본 설정이 최근 1년간으로 되어있지만.. 검색기간을 수정해서 ‘조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고이력조회표를 보시면.. 접수번호, 신고일, 계약일, 보증금, 임대료 등이 보이는데.. 제일 우측에 ‘필증인쇄’ 버튼을 누르면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발급이 가능해요.
신고대상 물건은 보증금이 6천만원 이상이거나, 임대료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건이며.. 해당이 되지 않으면 전월세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필증인쇄’버튼을 누르면 위와 같은 ‘신고필증’ 미리보기 화면이 나타납니다.
임대인, 임차인은 누구이며.. 목적물 현황, 계약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는 언제 신고를 했는지 날짜와 해당 동사무소 직인도 보이네요.
이 필증은 실제로 임대차계약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이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따로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발급해서 보관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은 듯합니다.
임차인이 당연히 신고했겠지.. 생각했다가 어처구니없는 ‘과태료’가 발생하는 난감한 상황이 걱정된다면 말이죠.
지금(2025년 8월) 체크할 것
- 신고기한 : 계약 체결일(또는 갱신·변경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가 의무예요.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더라고요.
- 과태료 : 미신고·지연신고는 규모에 따라 최소 2만 원~최대 30만 원, 거짓신고는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 대상기준 :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 외국인 포함 : 외국인 임차인도 계약 당사자라면 신고 의무가 있어요(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로 본인확인).
- 온라인 처리 : RTMS(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지역 선택 → 본인인증(공동인증서) → 신고/조회/필증 발급까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일로부터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A. 1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에요. 늦었더라도 우선 신고부터 하세요.
Q. 외국인 세입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외국인도 계약 당사자이므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외국인등록번호나 여권번호로 본인확인 후 신고하면 돼요.
Q. 임대인·임차인·중개사 모두 의무자인가요?
A. 맞습니다. 다만 세 명 중 한 명만 신고해도 의무 이행으로 인정됩니다.
Q. 기준금액 이하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보증금 6천만 원 미만이고 월세 30만 원 이하라면 일반적으로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갱신·변경으로 기준을 넘길 때는 즉시 신고하세요.
요약 : 지금은 ‘의무’예요. 계약 후 30일 내 신고, 대상금액 체크, 온라인 이력조회·필증 보관—이 세 가지만 챙기면 과태료 걱정 줄고, 내 권리도 확실히 지킬 수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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