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등기 말소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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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임대차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세권 설정에 동의해주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전세권 말소 여부죠.
전세권 설정 및 말소 비용은 당연히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나중에 임차인이 퇴거할 때는 반드시 전세권 말소 여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최소한 '접수증'은 받아두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해요. 이 글에서는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 확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중요 : 전세권 말소 확인 없이 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추후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도 가능한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 확인
먼저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로그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상단에 보이는 메뉴에서 '등기열람/발급' 메뉴의 '부동산 –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을 클릭해주세요.
반드시 전세권 설정 관련 건이 아니더라도 현재 해당 물건지와 관련된 등기신청사건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조회는 '접수번호'가 간편
물건지 검색은 간편검색, 접수번호,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촉탁관서 등의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해당 물건지 주소를 검색하는 방법이 간편하지만, 법무사를 통해서 전달받은 '접수번호'를 입력하면 가장 빠르게 조회할 수 있어요.
접수번호를 통해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 확인을 하시려면 '관할법원', '등기소'를 확인하시고 '접수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등기신청인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 성명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간혹 임대인이 공동명의라서 조회가 안될 수도 있는데, 소유자 명으로 검색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전세권 말소 접수증 출력과 처리기간
접수번호를 통해서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 처리상태를 조회한 결과입니다. 보통 당일 접수건은 바로 처리되는 경우가 별로 없고요. 빠르면 익일에 처리가 됩니다. '조사대기' 보이시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에 법무사를 통해 받았던 전세권 말소 접수증입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똑같은 접수증을 받을 수 있더군요.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조회해보니 전세권 말소 처리상태가 '등기 완료'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어차피 신규 임차인의 임대보증보험 가입 건으로 등기부등본 출력이 필요했는데, 위와 같이 기존 세입자의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죠.
Q. 전세권 말소 확인은 언제 해야 하나요?
임차인이 퇴거하고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 접수증을 받고 실제 등기완료까지 확인한 후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안전해요.
Q. 전세권 말소가 안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향후 매매 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Q. 전세권 말소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일반적으로 전세권 설정과 말소 비용은 모두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계약서에 명시해두는 것이 좋아요.
Q. 전세권 말소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접수 후 1-2일 내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서류에 문제가 있거나 연휴 기간에는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Q. 전세권 설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하여 전세권 설정 없이 계약하는 것이 임대인에게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임대인 입장에서 이런 번거로운 일을 피하고자 한다면, 계약 시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는 세입자는 절대 안된다고 이야기하시고요.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권장하세요~
만약 전세권 설정에 동의했다면, 임차인 퇴거 시 반드시 말소 접수증을 받고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실제 말소 완료까지 확인한 후 보증금을 반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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