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홈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발급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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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소유한 임대주택을 그 주택의 소재지 지자체(구청 등)에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라면 누구나 렌트홈을 통한 '임대차계약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로 렌트홈에서는 임대차계약신고,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사업자 등록증 발급신청, 말소 신청 등의 서비스 이용이 대부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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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운데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발급'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실제로 이 확인서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특이하게도 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바로 임대보증보험 가입 시 주택보증공사에서 요구하는 서류 가운데 하나예요. (원래 불필요했으나, 2024년 초부터 심사 기준이 바뀌었다고 함- 지역마다 다르니 꼭 확인 필수!)

    💡 중요 변경사항 : 2024년부터 주택보증공사 임대보증보험 가입 시 이 확인서가 필수 서류로 요구되고 있어요.

    임대차계약 정보 조회 시 '대표자' 본인만 가능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발급신청 페이지에서 우측에 보이는 '임대차계약 정보 조회' 버튼을 누르세요.

    개인이면 체크하시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자료검색을 합니다. 이때 공동명의라면 대표자로 지정된 사람 이외에는 조회할 수 없으니 꼭 참고하세요. (공인인증을 해도 조회 불가)

    정상적으로 검색된 사업자 현황을 클릭하면 해당 사업자를 통해 접수된 임대차계약 '신고번호 현황'이 모두 나타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발급 시 주의사항



    이때 주의할 점은 '신고이력 확인요청 기간'의 입력이에요. 요청기간의 끝나는 날이 신청일이 아니라, 임대차계약 전체 기간의 '종료일'을 입력해야 해요.

    만약 실수로 기간을 잘못 입력한 경우는 담당 공무원과 통화 후 다시 요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으니..신중해야 합니다.

    ⚠️ 주의 : 기간 입력 시 임대차계약 전체 기간의 종료일을 정확히 입력하세요!

    민원신청 목록을 확인하면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발급신청' 민원이 제일 위에 나타나는데요..

    필증으로 바로 발급 가능한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 처리예정일도 보이는데, 제 경험상 늦어도 2일 안에는 처리가 되더라고요. 빠르면 겨우 몇 시간 내 처리 완료되기도 합니다.

    이 서류는 우편으로 받는 용도가 아니라 발급처리가 완료되면 렌트홈에서 바로 '필증발급'이 가능한 서비스예요. (임대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서비스도 마찬가지)

    Q. 공동명의인데 대표자가 아니면 정말 조회 안 되나요?
    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도 대표자가 아니면 조회할 수 없어요. 대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Q. 기간을 잘못 입력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한 후 꼭 다시 신청하세요~

    Q. 처리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당일~이틀 내에 처리되지만.. 빠르면 몇 시간 안에도 완료됩니다.

    Q. 이 확인서는 언제 필요한가요?
    주로 주택보증공사 임대보증보험 가입 시 필수 서류로 요구되고 있지만..지역마다 불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서류니까, 미리미리 발급받아두시는 걸 추천해요. 처리 시간도 빠르고 온라인으로 바로 출력할 수 있어서 편리하거든요.

    특히 공동명의인 경우 대표자만 조회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기간 입력할 때도 신중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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