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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등기 말소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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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임대차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세권 설정에 동의해주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전세권 말소 여부죠. 전세권 설정 및 말소 비용은 당연히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나중에 임차인이 퇴거할 때는 반드시 전세권 말소 여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최소한 '접수증'은 받아두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해요. 이 글에서는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 확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 중요 : 전세권 말소 확인 없이 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추후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도 가능한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 확인 먼저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로그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상단에 보이는 메뉴에서 '등기열람/발급' 메뉴의 '부동산 –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을 클릭해주세요. 반드시 전세권 설정 관련 건이 아니더라도 현재 해당 물건지와 관련된 등기신청사건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조회는 '접수번호'가 간편 물건지 검색은 간편검색, 접수번호,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촉탁관서 등의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해당 물건지 주소를 검색하는 방법이 간편하지만, 법무사를 통해서 전달받은 '접수번호'를 입력하면 가장 빠르게 조회할 수 있어요. 접수번호를 통해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 확인을 하시려면 '관할법원', '등기소'를 확인하시고 '접수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등기신청인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 성명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간혹 임대인이 공동명의라서 조회가 안될 수도 있는데, ...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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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그냥 '열람'만 하면 되는 문서들도, 관공서나 금융기관 등에 제출할 목적이 생기면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서류 가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른 민원서비스와는 다르게 발급 또는 열람서비스가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인터넷을 통한 민원 신청이 무료인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법원 등기서를 통한 서류는 모두 결제 과정이 필수조건이거든요.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위 사진은 얼마 전에 발급받았던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일부분입니다.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하면서 주택보증공사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였기에, 무려 3건을 발급해야 했어요. 인터넷 등기소 회원가입의 장점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부동산 등기' 메뉴에서 '열람/발급(출력)'을 선택하면 됩니다. 비회원은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회원과는 '결제방식'에서 차이가 있어요. 로그인 회원의 경우, 여러 건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비용을 한 번에 모아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비회원의 경우는 1건씩 따로 결제해야 하는 단점이 있죠.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비용과 검색 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페이지예요. '열람' 수수료는 700원이며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제출용도로 3건을 발급하다 보니 총 3,000원을 결제해야 했어요. 그리고 부동산 물건지 검색은 총 5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간편 검색, 소재지번 찾기, 도로명주소 찾기, 고유번호 찾기, 지도 찾기 등 이 가운데 본인이 제일 편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지번주소가 편했지만, 지금은 도로명주소가 훨씬 편한 느낌이네요. 만약, '도로명주소'가 명기되지 않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도...

상가 임대료 미납 3기의 함정, 알고 보니 3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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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나 건물을 임대하는 건물주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봤을 겁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정확히 임대료를 입금하는 모범적인 임차인이 있는가 하면, 매번 연락해야 겨우 입금하는 임차인도 있죠. 특히 임대료를 자꾸만 늦게 내는 임차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이제 그만 내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임대인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전문 보기 바로 상가 임대료 미납 '3기'의 진짜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3번 연속 안 내면 내보낼 수 있다"고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전혀 달라요. 3번 연체와 3기 미납은 완전히 다른 개념 최근 3년간 골치 아픈 임차인을 상대하면서 깨달은 사실입니다. 이 임차인은 매월 1일이 임대료 납기일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다음 달 말일에 입금했어요. 심지어 몇 번은 나눠서 입금하기도 했고요. 처음에는 "계약서를 어기고 있으니 내보낼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법을 자세히 알아보니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말하는 진짜 '3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를 보면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건 단순히 '3번' 연체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연체된 총 금액이 '3개월분 임대료'에 해당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제10조의8에서도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실제 사례로 이해하는 3기 미납의 정확한 의미 매월 임대료가 100만원인 상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Case 1 : 연속 3개월 완전 ...

임대보증보험 강제가입 말이 되나? - 비상식적인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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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시작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진짜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거든요. '보험'이라는 게 원래 필요한 사람이 본인 돈으로 가입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집을 빌리려는 임차인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가입해야 하는 게 상식이죠. 그런데 왜 임대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심지어 임대인 75%, 임차인 25% 부담까지 해야 하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HUG 바로가기 여기에 등기부에 '임대주택'이라고 표시하는 부기등기까지 해야 하고, 안 하면 벌금이나 과태료도 엄청나게 나와요. 이런 법적 의무를 다 지키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비상식적인 임대보증보험 의무가입과 말도 안 되는 동의서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2021년 9월 전까지는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임차인 동의서 같은 건 전혀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9월부터 갑자기 동의서가 생겼다고요. 임대인 소유 물건에 아무 문제가 없어도 이중 삼중으로 족쇄를 채워서 임대인을 괴롭히겠다는 의도로밖에 안 보여요. 임대인은 '강자', 임차인은 '약자'라는 단순한 논리로 무조건 임차인 편만 들어주는 세상을 만들려는 거 같아서 정말 답답하네요. 임대보증보험 의무가입,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의무라서 어쩔 수 없이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액보증'보다는 '부분보증'에 가입하거나 아예 가입하지 않는 게 훨씬 유리해요. 이건 당연한 얘기죠. 임대인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임차인한테 피해가 갈 것도 전혀 없고요. 물론 일부 임차인들은 저렴한 가격(25%)으로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대신 가입해준다니까 이런 부분을 악용하려고 들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이기적이니까요. 지금의 '부분보증 동의...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하고 출력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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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에서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일에 대한 법적 증거자료입니다. 전세집을 계약하는 임차인에게는 필수조건이며, 보증금 보호를 위한 중요한 장치죠. 👉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임차인이 실제로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그 여부를 임대인이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읍사무소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온라인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단계 :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메뉴 선택 인터넷등기소 접속 후 상단 메뉴에서 '확정일자'를 선택합니다. 하위 메뉴에서 '정보제공 – 열람하기'를 클릭하세요. 단순히 내용 확인이나 기관 제출용이라면 열람하기 서비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2단계 : 열람 조건 입력 및 인증 구분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선택하고, 본인 인증 과정은 필수입니다. 인증서가 없으면 절대 열람할 수 없습니다.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정보제공유형은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을 선택하세요. 3단계 : 본인 인증 진행 검색을 실행하면 위와 같은 인증서 입력 화면이 팝업되는데요. 본인의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확인 과정을 거쳐야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4단계 : 소재지 정보 선택 인증이 완료되면 소재지 정보 화면이 나타납니다. 같은 물건지임에도 2개의 소재지 정보가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임차인이 2장의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면..대출 관련해서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5단계 : 수수료 확인 및 결제 검색된 소재지를 선택하면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 수수료가 표시되는데..수수료는 500원입니다. 결제는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6단계 : 확정일자 내역 확인 및 출력 결제가 완료되면 확정일자 목록이 표시됩니다. '열람' 버튼을 누르면 상세 내용을 확인할 ...

공시가격 올해 3.65% 상승! 내 아파트는 얼마인지 바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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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공시가격은 해마다 정부에서 공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 평균 3.65% 상승 했는데요, 지역별로는 서울이 7.86%, 경기가 3.16% 오르는 등 편차가 있으니까 본인 지역은 꼭 확인해보세요.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일반인들에게 투명하게 제공해서 올바른 시장 가격이 형성되도록 하는 게 주목적이죠. 세금 부과나 임대보증보험 가입할 때도 기준이 되니까 정확히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 공시가격 실시간 바로 조회 공동주택공시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대해 매년 공시기준일 기준으로 적정한 가격을 조사해서 공시하는 가격" 아래 '공동주택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해당 공동주택이 위치한 주소 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전국 어느 지역이든 누구나 쉽게 조회할 수 있어요. 2025년 공시기준일 확인 📅 2025년 1월 1일 기준 공시기준일 : 2025년 1월 1일 / 공시일 : 2025년 4월 30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대상) 📅 2025년 6월 1일 기준 공시기준일: 2025년 6월 1일 / 공시일: 2025년 9월 26일 (2025년 1월 ~ 5월 사이에 신축, 증축, 대수선 등이 발생한 공동주택) 주소로 쉽게 조회하는 방법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산에서 오래전부터 유명한 해안가 아파트 '삼익비치' 를 검색해봤는데요... 광안대교가 훤하게 보이는 최고 입지로 유명한 곳이죠....

2025 아파트 매수, 집 살 때 꼭 살펴볼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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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는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앞으로 내 생활의 대부분을 바꿔놓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수억 원이 오가는 순간 앞에서 누구든 주춤하게 되죠. 특히 2025년은 대출 여건과 세금, 하자보수 제도 등 주변 환경이 예전과 꽤 달라져서, 예전에 들은 이야기만 믿고 움직이기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초보자도 바로 써먹을 수 있게, '집 살 때 꼭 확인할 6가지'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 올해 달라진 흐름, 한 줄로 요약 · 대출  : 수도권·규제지역은 대출 한도와 심사가 더 보수적으로 바뀌는 추세예요. 생애최초라도 지역·소득·다른 부채 상황에 따라 LTV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금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인구감소지역 특례 등 '조건 맞으면 혜택'이 더 또렷해졌어요. 대신 지역·금액·면적 같은 세부 요건이 중요합니다. · 하자  : 공동주택은 내력구조부(뼈대) 10년, 그 외 시설 2~5년 등 법정 하자담보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기한 안에 정식 절차로 요청해야 제대로 처리됩니다. 👉︎ 실거래·시세·학군·교통 한 번에 보기 도심 속 대단지 뷰 – '입지'는 결국 시간을 이깁니다 🏢 1) 건물 상태, '겉 + 속' 모두 점검 겉은 말끔한데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거나, 옥상 방수가 오래돼서 갈라져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최근 3년 보수 이력 , 엘리베이터 고장/정지 기록, 민원 처리 내역을 꼭 확인하세요. '하자보수 기간'도 꼭 챙기면 나중에 수리비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참고로 공동주택은 뼈대에 해당하는 내력구조부는 10년 , 마감·설비 등은 2~5년 처럼 공종별로 기간이 다릅니다. 기간 내 공식 절차로 요청하면 사업주체가 책임지고 고쳐야 하는 영역이 분명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