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등기 말소 확인하는 방법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임대차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세권 설정에 동의해주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전세권 말소 여부죠. 전세권 설정 및 말소 비용은 당연히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나중에 임차인이 퇴거할 때는 반드시 전세권 말소 여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최소한 '접수증'은 받아두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해요. 이 글에서는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 확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 중요 : 전세권 말소 확인 없이 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추후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도 가능한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 확인 먼저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로그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상단에 보이는 메뉴에서 '등기열람/발급' 메뉴의 '부동산 –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을 클릭해주세요. 반드시 전세권 설정 관련 건이 아니더라도 현재 해당 물건지와 관련된 등기신청사건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조회는 '접수번호'가 간편 물건지 검색은 간편검색, 접수번호,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촉탁관서 등의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해당 물건지 주소를 검색하는 방법이 간편하지만, 법무사를 통해서 전달받은 '접수번호'를 입력하면 가장 빠르게 조회할 수 있어요. 접수번호를 통해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 확인을 하시려면 '관할법원', '등기소'를 확인하시고 '접수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등기신청인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 성명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간혹 임대인이 공동명의라서 조회가 안될 수도 있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