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하고 출력하는 방법

📋 목차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메뉴 위치


    임대차계약에서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일에 대한 법적 증거자료입니다. 전세집을 계약하는 임차인에게는 필수조건이며, 보증금 보호를 위한 중요한 장치죠.


    👉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임차인이 실제로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그 여부를 임대인이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읍사무소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온라인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단계 :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메뉴 선택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열람하기


    인터넷등기소 접속 후 상단 메뉴에서 '확정일자'를 선택합니다.

    하위 메뉴에서 '정보제공 – 열람하기'를 클릭하세요. 단순히 내용 확인이나 기관 제출용이라면 열람하기 서비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2단계 : 열람 조건 입력 및 인증

    확정일자 열람방법 정보제공유형


    구분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선택하고, 본인 인증 과정은 필수입니다.

    인증서가 없으면 절대 열람할 수 없습니다.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정보제공유형은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을 선택하세요.

    3단계 : 본인 인증 진행



    인터넷등기소 인증서 입력하기


    검색을 실행하면 위와 같은 인증서 입력 화면이 팝업되는데요. 본인의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확인 과정을 거쳐야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4단계 : 소재지 정보 선택

    연립주택 소재지정보 선택하기


    인증이 완료되면 소재지 정보 화면이 나타납니다.

    같은 물건지임에도 2개의 소재지 정보가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임차인이 2장의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면..대출 관련해서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5단계 : 수수료 확인 및 결제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 수수료


    검색된 소재지를 선택하면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 수수료가 표시되는데..수수료는 500원입니다.


    인터넷 등기소 결제방법


    결제는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6단계 : 확정일자 내역 확인 및 출력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버튼


    결제가 완료되면 확정일자 목록이 표시됩니다. '열람' 버튼을 누르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페이지 발급하기


    위 화면이 실제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용 페이지 화면입니다.

    확정일자 부여일과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이 명시되어 있죠. 오른쪽 '출력' 버튼을 누르면 간단하게 제출용 인쇄까지 가능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인증서가 없으면 확인할 수 없나요?
    A: 네, 본인 인증이 필수이므로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Q: 같은 물건에 여러 개 소재지가 나오는 이유는?
    A: 임차인이 여러 장의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았거나, 대출용 별도 계약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출력한 서류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 공식 발급 서류로서 각종 기관 제출 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면 시간,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증빙서류까지 간편히 발급할 수 있어서 상당히 유용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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