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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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그냥 '열람'만 하면 되는 문서들도, 관공서나 금융기관 등에 제출할 목적이 생기면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서류가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른 민원서비스와는 다르게 발급 또는 열람서비스가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인터넷을 통한 민원 신청이 무료인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법원 등기서를 통한 서류는 모두 결제 과정이 필수조건이거든요.
위 사진은 얼마 전에 발급받았던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일부분입니다.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하면서 주택보증공사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였기에, 무려 3건을 발급해야 했어요.
인터넷 등기소 회원가입의 장점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부동산 등기' 메뉴에서 '열람/발급(출력)'을 선택하면 됩니다.
비회원은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회원과는 '결제방식'에서 차이가 있어요.
로그인 회원의 경우, 여러 건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비용을 한 번에 모아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비회원의 경우는 1건씩 따로 결제해야 하는 단점이 있죠.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비용과 검색 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페이지예요. '열람' 수수료는 700원이며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제출용도로 3건을 발급하다 보니 총 3,000원을 결제해야 했어요.
그리고 부동산 물건지 검색은 총 5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간편 검색, 소재지번 찾기, 도로명주소 찾기, 고유번호 찾기, 지도 찾기 등 이 가운데 본인이 제일 편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지번주소가 편했지만, 지금은 도로명주소가 훨씬 편한 느낌이네요.
만약, '도로명주소'가 명기되지 않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도로명주소로 절대 조회가 되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소재지번으로 찾기' 기능을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경우는 부동산 구분을 '집합건물'로 지정하시고 주소를 입력해요. 그리고 해당 주소지에 있는 건물의 동, 호수까지 입력해보면 딱 그 집만 검색할 수 있죠.
집합건물의 '동'만 선택했더니 해당 동에 있는 호실이 모두 목록으로 표시되네요. 상태가 '현행'이라면 현재 등기사항이 유효하다는 증명이며 '폐쇄'라면 유효하지 않다는 의미예요.
해당 주소지에 있는 건물 목록을 확인하셨다면, 제일 오른쪽에 보이는 '선택' 버튼을 누르고 발급 또는 열람하려는 호실을 선택할 수 있어요.
발급 유형 선택과 주민번호 공개 설정
발급하려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유형을 선택하는 화면이에요. 용도와 부동산 고유번호, 구분, 소재지번 등이 보이네요. 유형은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전부'를 선택하면 이전 말소사항까지 모두 알아볼 수 있도록 그 내용이 포함되는 거고요. '일부'는 내가 원하는 부분(현재 소유현황 등)만 포함되도록 설정할 수 있는 거죠.
다음 단계는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이에요. '미공개'를 체크하시면 등기부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는 모두 미공개로 처리됩니다. 보통 발급 서류는 미공개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의 마지막 단계는 '결제'예요. 위에서도 이야기드렸듯, '발급' 수수료는 무조건 1건당 1,000원입니다.
결제 방법과 주의사항
결제방법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 결제, 간편결제 등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저는 계좌이체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개인인 경우, 회원 로그인 시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만 결제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조금 바뀌어서 타인 통장으로도 결제 처리가 가능해요. (물론, 당연히 통장 주인의 인증서 인증과정은 필수조건)
결제를 하고 발급하기 버튼을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화면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황당한 오류를 접한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미열람/미발급' 보기로 들어가면 미출력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은 '열람'처럼 '미리보기' 화면을 제공하지 않으며, 인쇄가능 프린터 기종 확인이 되면 바로 인쇄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위와 같은 발급 완료 메시지만 표시됩니다.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발급받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제일 마지막 페이지예요. 큼직한 법원 로고가 페이지 중간에 보이고,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한다는 글귀도 보이네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비용 1,000원 영수함이라고도 명시되어 있고요.
Q. 발급과 열람의 차이점이 뭔가요?
발급은 공식 제출용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예요. 열람은 단순히 내용 확인용이라 제출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어요.
Q. 프린터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발급의 경우 반드시 프린터가 필요해요. 프린터가 없으면 열람으로만 확인하거나 등기소에 직접 가서 발급받아야 해요.
Q. 결제 후 화면이 안 뜨면 어떻게 하나요?
당황하지 마시고 '미열람/미발급' 메뉴를 확인해보세요. 결제는 됐는데 출력만 안 된 경우가 종종 있어요.
Q. 회원가입을 꼭 해야 하나요?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여러 건을 한 번에 결제할 수 있어서 편리해요. 비회원은 1건씩 따로 결제해야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경험해보니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발급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하더라고요. 다만 프린터 환경이 중요하니까 미리 확인하시고 이용하시길 추천해요. 특히 여러 건을 발급해야 한다면 회원가입해서 한 번에 결제하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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