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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경비처리 절세 방법 인정되는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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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요약 임대사업자는 일반 사업자보다 경비 인정 범위 제한적. 재산세·감가상각·공용전기·관리인 급여 등 증빙 시 경비 인정. 차량·휴대폰·식대·접대비는 대부분 불인정. 공실을 사무실·창고 활용 시 추가 경비처리 가능. 세무사에게 경비 처리 요청 항목 명확히 전달해야 함. 임대사업도 엄연한 사업에 속합니다. 하지만 세무적으로는 일반 사업자와 전혀 다른 취급을 받기 때문에 경비 처리와 절세 방법도 다르죠. 이 글에서는 '상가 임대사업자' 기준으로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한 노하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보겠습니다. 임대소득도 경비처리 되나요? 임대사업자는 자산을 활용한 소극적 수익 구조라는 이유때문에..일반 자영업자보다 경비 인정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아무래도 카페나 음식점처럼 능동적으로 매출을 만드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증빙만 명확하다면 정식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들도 꽤 많죠. 문제는 많은 임대사업자들이 이런 사실을 몰라서 경비 처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무사에게 자료를 넘기기만 하면 알아서 처리해줄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명확히 요청하지 않으면 보수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안내 경비로 인정되는 항목들 다음 항목들은 증빙만 갖추면 정식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 건물분 전액 경비처리 가능. 토지분은 제외됩니다 감가상각비 : 건물, 보일러, 냉난방기 등은 매년 일정액 비용 처리 공용전기·수도요금 : 사업자 명의로 실제 지출 시 인정 관리인 급여·4대보험 : 계약서와 지급내역 확인 가능 시 전액 수리·보수비 : 도장, 도배, 배관 등 실사용 내역 세무사 수수료 : 계산서 발급 받으면 OK 청소·방역·관리 용역비 : 세금계산서 수취 필수 보험료 : 화재보험, 시설물배상책임보험 등 사업 관련 보험 특히 감가상각비는 실제 현금...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의 건강보험료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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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고용했더니 건강보험료 폭탄? 당신만 억울한 게 아닙니다 "나는 급여를 받지도 않는데, 왜 직원과 똑같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혹시 이런 질문, 해본 적 있나요? 개인사업자로 임대사업을 운영하다가 관리인 한 명을 고용했더니 갑자기 건강보험료가 폭등한 경험. 이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임대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면 발생하는 건강보험료 문제 개인 임대사업자로 월세 수익을 올리던 중 관리인 1명을 고용했더니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폭등한 경험, 있으신가요? 직원에게 월급 400만원을 지급하면서 자동으로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었고, 10월까지 약 1만원이던 소득월액 보험료도 11월부터 약 8만원으로 급증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11월부터 보험료가 급증한 이유는 매년 11월에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재산정되기 때문입니다. 1월~10월은 전전년도(2023년) 소득 기준으로 부과되고, 11월~12월은 전년도(2024년) 소득 기준으로 부과돼요. 즉, 2024년 임대소득이 2023년보다 많았다면 그 증액분이 11월부터 반영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건강보험 규정 자체의 모순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급여 개념이 없는데도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 보수월액은 직원 보수월액과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요구해요. 본인 통장에서 본인 통장으로 어떻게 급여를 이체합니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불합리한 규정의 실체와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란? 소득월액 보험료 계산 방식 직장가입자가 되면 기본적으로 보수월액(급여)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냅니다. 하지만 임대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데요.. 그 계산 공식은 간단합니다. 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2개월} × 7.09%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소...

임대보증보험 vs 전세보증보험 차이와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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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제도, '임대보증보험'과 '전세보증보험'. 이름은 비슷하지만 실제 가입 주체부터 부담 비용, 필요 서류까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보증보험과 전세보증보험의 차이점과 함께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 목록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주요 차이점 비교 구분 임대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 가입 주체 임대인(주택임대사업자) 임차인 의무 여부 의무 가입 선택 사항 보증료 부담 임대인 75%, 임차인 25% 임차인 100% 가입 시점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 전세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이내 보증기관 HUG, HF, SGI (동일) 임대보증보험이란? 임대보증보험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제도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해 줘요. 2020년 법 개정 이후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인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보증료 분담 : 임대인 75%, 임차인 25% 부담 (법령에 명시됨)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증제도로,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에 대비해 가입합니다. 가입은 HUG, SGI 등에서 가능하며 보증료는 임차인이 100% 부담해요. 전세 사기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최근에는 대부분의 임차인이 가입하는 추세죠. • 보증료 보증금의 약 0.1~0.2% 수준입니다. • 보장 범위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며, 주택 가액의 60% 이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어요. ⚠️ 중요 : 임대보증보험과 전세보증보험을 중복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일 주택에 대해 중복 가입되었다면 전세보증보험은 해지 후 환급받으실 수 있고요. 임대보증보험 가입 필요 서류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아래...

HUG 임대보증보험 2025년 핵심 개편과 임대사업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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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해마다 달라지면서, 임대사업자 입장에선 어느 순간 가입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공시가격, 부채비율, 산정 방식이 바뀌고, 2026년에는 기존 등록 주택도 예외가 아니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HUG 임대보증보험 제도 변경 내용과 기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적용 시점, 대응 방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5년 HUG 임대보증보험 주요 변경사항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사기 예방과 보증금 반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여러 차례 조정해왔죠.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부채비율, 공시가격 기준, 산정 방식 등에서 변화가 커졌습니다. 부채비율 기준 :  기존 100%에서 90%로 강화됨 공시가격 적용비율 : 기존 150%에서 140%로 하향 조정 산정 방식 : 세대별 산정에서 조건부 사업장 합산 허용으로 변경 이제는 공시가격 × 140% × 90%가 실질 보증 가능 기준이 됩니다. 즉, 전세보증금이 이 금액 이내여야 전액 보증이 가능하며, 초과 시에는 임차인 동의 하에 일부보증이 가능하죠. 일부보증 가입 조건과 주의사항 HUG는 일부보증을 공시가격 × 140% × 60%까지 허용합니다. 중요한 건, 60%를 초과했다고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 초과된 보증금은 보증에서 제외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일부보증보험 자체가 가입 불가합니다. 2026년 7월부터 기존 등록 임대주택도 예외 없음 HUG는 제도 변경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 일정 유예기간을 뒀는데요. 이 유예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2025년 이전 등록 주택 : 2026년 6월 30일까지 계약은 기존 기준 적용 2026년 7월 1일 이후 계약 : 부채비율 90% 및 공시가격 140%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