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의 건강보험료 모순

📋 목차


    직원 고용했더니 건강보험료 폭탄? 당신만 억울한 게 아닙니다

    "나는 급여를 받지도 않는데, 왜 직원과 똑같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혹시 이런 질문, 해본 적 있나요? 개인사업자로 임대사업을 운영하다가 관리인 한 명을 고용했더니 갑자기 건강보험료가 폭등한 경험. 이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보험료 문제

    임대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면 발생하는 건강보험료 문제

    개인 임대사업자로 월세 수익을 올리던 중 관리인 1명을 고용했더니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폭등한 경험, 있으신가요? 직원에게 월급 400만원을 지급하면서 자동으로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었고, 10월까지 약 1만원이던 소득월액 보험료도 11월부터 약 8만원으로 급증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11월부터 보험료가 급증한 이유는 매년 11월에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재산정되기 때문입니다. 1월~10월은 전전년도(2023년) 소득 기준으로 부과되고, 11월~12월은 전년도(2024년) 소득 기준으로 부과돼요. 즉, 2024년 임대소득이 2023년보다 많았다면 그 증액분이 11월부터 반영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건강보험 규정 자체의 모순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급여 개념이 없는데도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 보수월액은 직원 보수월액과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요구해요. 본인 통장에서 본인 통장으로 어떻게 급여를 이체합니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불합리한 규정의 실체와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란?

    소득월액 보험료 계산

    소득월액 보험료 계산 방식

    직장가입자가 되면 기본적으로 보수월액(급여)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냅니다. 하지만 임대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데요.. 그 계산 공식은 간단합니다. 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2개월} × 7.09%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소득금액이 연간 3,000만원이라면 (3,000만원 - 2,000만원) ÷ 12 = 약 83만원(월 소득월액)이 되고, 83만원 × 7.09% = 약 5.9만원(월 추가 보험료)가 됩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 약 12%가 추가되죠. 문제는 이 소득월액 보험료가 매월 변동되지 않고 연 1회(11월)에만 재산정된다는 점입니다.

    💡 핵심 :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되며, 매년 11월에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재산정됩니다.



    건강보험 규정의 모순

    법령 충돌

    소득세법과 건강보험법의 충돌

    직원을 고용하면서 건강보험공단에 사업주 보수월액을 신고해야 하는데, 공단은 "사업주 보수월액은 직원 보수월액과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직원 급여가 월 400만원이면 사업주도 월 400만원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내가 나한테 급여를 어떻게 지급합니까? 같은 통장인데?"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엄연히 다릅니다. 법인은 대표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고 원천세 신고를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임대료 수익에서 직원 급여와 운영비를 빼면 그게 순수익이에요. 급여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사업자 본인 통장에서 그 통장으로 어떻게 급여를 이체합니까? 이것이 바로 건강보험 규정의 모순인거죠.

    법령 간 모순은 더욱 명확합니다. 소득세법은 개인사업자 사업주를 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사업소득만 있음), 원천세법도 사업주는 원천세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건강보험법만 "사업주 보수월액 ≥ 직원 보수월액" 규정을 요구해요. 결론은 명확합니다. 급여가 없는데 급여가 있는 것처럼 신고해야 하는 모순입니다.

    ⚠️ 실제 사례 : A-HA 커뮤니티에서 노무사도 "이것은 규정의 모순"이라고 인정하지만, "규정이 그렇다"는 답변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과 대응 전략

    보수월액 변경 신청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직원은 원천세 신고 대상이고(월 400만원 근로소득), 사업주는 원천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급여 없음) 이를 근거로 보수월액 0원 또는 감액 신청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성공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사업주 ≥ 직원" 규정을 근거로 거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명확히 문의하세요. "개인사업자는 원천세 신고 대상이 아닌데, 왜 건강보험에는 급여가 있는 것처럼 신고해야 합니까? 원천세 신고 기준(실제 급여 0원)으로 조정이 가능한지 법적 근거와 함께 답변해주세요"라고 질문하고, 거부 시 법적 근거를 문서로 요청하세요.

    이것은 제도의 문제이므로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법령 간 모순"을 명확히 지적하며 정식 민원을 제기하고, 원천세 신고 내역을 증거로 제시하세요. 국회의원실에 정책 개선 요청과 법안 발의를 건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슷한 피해자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면 결국 변화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 실제로 할 수 있는 일 : ① 건강보험공단에 원천세 신고 기반 변경 가능 여부 문의 ② 정식 민원 제기 ③ 국회의원실에 정책 개선 건의

    자주 묻는 질문

    Q. 왜 11월에 갑자기 보험료가 올랐나요?
    매년 11월에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재산정되기 때문이죠. 1월~10월은 전전년도 소득 기준, 11월~12월은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Q. 개인사업자는 왜 급여가 없는데 급여를 신고해야 하나요?
    이것이 바로 건강보험 규정의 모순입니다. 소득세법과 원천세법은 개인사업자 사업주를 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건강보험법만 급여 신고를 요구해요.

    Q. 보수월액 변경 신청은 가능한가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성공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사업주 ≥ 직원" 규정을 근거로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요.

    Q. 다른 사람들도 같은 문제를 겪나요?
    네, 많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상담 게시판에 비슷한 사례가 계속 올라오며, 세무사와 노무사들도 "규정의 모순"이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Q.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을 제기하고, 국회의원실에 정책 개선을 건의하며, 비슷한 피해자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 분노와 억울함은 정당합니다. 이건 정말 규정 자체의 모순이에요. 소득월액 보험료는 매월 변동되지 않고 연 1회(11월) 재산정되며, 개인사업자는 급여 개념이 없지만 건강보험 규정상 급여를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 기반으로는 사업주 급여가 0원이지만 건강보험은 "사업주 ≥ 직원"을 요구해요. 보수월액 변경 신청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실제 성공 사례는 드물며, 근본적 해결은 법 개정이죠. 많은 임대사업자들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데...제대로된 변화가 실현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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