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임대보증보험인 게시물 표시

임대보증보험 보증서 출력방법 생각보다 간단함

이미지
임대사업을 시작하면서 어쩔 수 없이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보증서를 어떻게 출력해야 하는지 몰라서 정말 헤매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경험한모든 과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임대보증보험'과 '전세보증보험'이 도대체 뭐가 다른지도 몰랐어요. 아직까지도 헷갈리는 분들이 많죠. 👉︎ HUG 바로가기 예전에는 '필요없다'는 이유로 일부보증동의서 서명을 통해 비용을 절약하기도 했었는데요. 요즘은 인식이 너무 바뀌어서 그런지 전액 가입 요청이 많더라고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75%도 상당한 부담이 되지만..이거 어쩔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HUG에서 온 카톡 메시지 확인 담당자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 같네요. HUG 지사에서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도 있고 카톡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문자로 보내온 내용보다는 카톡이 훨씬 더 정확하다고 봐야죠. 보증서 출력관련 메시지는 반드시 임대보증보험 수수료를 미리 납부해야만 받을 수 있고요.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만 출력 가능 임대보증보험은 보증서를 임대인에게 우편으로 보내지 않아요. (임차인에게는 따로 보증관련 안내문이 발송된다고 함) 그래서 보증수수료 납부시 바로 인터넷에서 보증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위에 보이는 파란색 메뉴중에서 '인터넷보증'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위와 같은 2가지 메뉴만 보이는 페이지로 연결되는데요. '인터넷보증 바로가기'를 누르세요. 주택임대사업자라면 무조건 '인터넷보증'입니다. HUG 인터넷보증 페이지입니다. '법인'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임대사업자 보증서도 여기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다른 부분을 보실 필요없고 '보증서 출력'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꼭 필요한...

임대보증보험 공시가 126%로 줄었네요

이미지
2025년 6월부터 시행된 임대보증보험 개편으로 임대사업자들의 보험 가입 조건이 크게 까다로워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주택 유형별로 달랐던 공시가격 적용비율이 하향 조정되면서, 실질적으로 공시가격의 126% 수준에서 보험 가입이 제한되게 된 점이죠. 특히 지자체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보험의 가입 한도가 전세보증보험 수준으로 맞춰지면서, 기존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요. 👉︎공시가격 적용비율 개정 확인 임대보증보험은 임대인이 가입하는 보험이고,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가입하는 보험인데, 이제 두 보험의 가입 기준이 거의 동일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달라진 공시가격 적용비율, 구체적으로 얼마나? 기존에는 주택 유형과 가격대별로 복잡하게 나뉘어 있던 적용비율이 대폭 간소화되고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9억 미만 : 150% → 145% 9억~15억 : 140% → 130% 15억 이상 : 130% → 125% *단독·다가구주택 9억 미만 : 190% (변동 없음) 9억~15억 : 180% → 170% 15억 이상 : 160% (변동 없음) *오피스텔 모든 가격대 : 120% (변동 없음) 여기서 중요한 변화는 산출된 주택가격에 부채비율 90%를 곱한다는 점이에요. 즉, (공시가격 × 적용비율 × 90%) 공식이 적용돼서 실제 보장받을 수 있는 한도가 계산되는 거죠. 실제 계산해보면 공시가 126% 수준 예를 들어 공시가격 2억원인 빌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기존 방식 (2025년 5월까지) - 공시가격 2억원 × 150% = 3억원. - 부채비율 100% 적용 → 전세가 3억원까지 가입 가능. *새로운 방식 (2025년 6월부터) - 공시가격 2억원 × 145% × 90% = 2억 6,100만원. - 전세가 2억 6,100만원까지만 가입 가능. 결과적으로 공시가격의 130.5% 수준으로 축소...

임대보증보험 강제가입 말이 되나? - 비상식적인 동의서

이미지
2021년부터 시작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진짜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거든요. '보험'이라는 게 원래 필요한 사람이 본인 돈으로 가입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집을 빌리려는 임차인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가입해야 하는 게 상식이죠. 그런데 왜 임대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심지어 임대인 75%, 임차인 25% 부담까지 해야 하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HUG 바로가기 여기에 등기부에 '임대주택'이라고 표시하는 부기등기까지 해야 하고, 안 하면 벌금이나 과태료도 엄청나게 나와요. 이런 법적 의무를 다 지키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비상식적인 임대보증보험 의무가입과 말도 안 되는 동의서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2021년 9월 전까지는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임차인 동의서 같은 건 전혀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9월부터 갑자기 동의서가 생겼다고요. 임대인 소유 물건에 아무 문제가 없어도 이중 삼중으로 족쇄를 채워서 임대인을 괴롭히겠다는 의도로밖에 안 보여요. 임대인은 '강자', 임차인은 '약자'라는 단순한 논리로 무조건 임차인 편만 들어주는 세상을 만들려는 거 같아서 정말 답답하네요. 임대보증보험 의무가입,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의무라서 어쩔 수 없이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액보증'보다는 '부분보증'에 가입하거나 아예 가입하지 않는 게 훨씬 유리해요. 이건 당연한 얘기죠. 임대인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임차인한테 피해가 갈 것도 전혀 없고요. 물론 일부 임차인들은 저렴한 가격(25%)으로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대신 가입해준다니까 이런 부분을 악용하려고 들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이기적이니까요. 지금의 '부분보증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