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세 다음은 소금세·간장세? 이재명식 ‘X 정책’의 위험

⚡ 5분 요약

  • 이재명 대통령, X에 설탕세 제안 - "담배처럼 부담금 걷어 공공의료 강화"
  • "기업 부담금"이라고 포장했지만 결국 소비자 가격에 전가 - 80% 찬성의 트릭
  • 설탕을 담배급 유해품으로 취급하면 소금·간장도 과세 대상 - 논리 확장의 위험
  • SNS로 던지는 중요 정책 - 입법·숙의 절차 무시하고 이벤트처럼 다뤄
  • "세금=벌금, 지원=선물" 프레임 - 국민을 관리 대상으로 보는 시선의 문제

설탕세 이재명 썸네일 이미지

2026년 1월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X(옛 트위터)에 올린 글 하나가 논란입니다.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설탕세, 즉 당류가 과도하게 들어간 가당음료 등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매겨 소비를 줄이고, 그 재원으로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는 의도죠.

WHO는 2016년부터 각국에 20% 세율의 설탕세 도입을 권고해 왔고, 현재 영국·프랑스·멕시코 등 전 세계 120여 개국에서 시행 중입니다. 한국에서도 2021년 관련 법안이 발의됐고, 2025년 국회 토론회에서 구체적인 부과 기준(100ml당 당류 5g 이상 224원, 8g 이상 300원)이 논의됐어요.

하지만 반응은 차갑습니다. "그럼 소금, 간장도 세금 매겨야겠네", "이제 숨 쉬는 것도 과세하려나", "X에 올려서 여론 물어보는 게 정책 결정 과정인가요?" 같은 냉소가 쏟아지고 있어요. 겉으론 "국민 건강"을 명분으로 하지만, 실제 체감은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또 세금 붙이려 한다"고 느껴지는거죠.

🚬 설탕과 담배를 같은 선상에 놓는 건 과도함

담배는 강한 중독성과 함께, 간접흡연처럼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외부효과가 분명한 상품입니다. 반면 설탕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기호와 선택에 속한 소비 영역이고, 건강 문제 역시 주로 '자기 몸'에 발생하는 형태예요.

물론 비만·당뇨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의미에서 사회적 비용 논의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설탕을 담배와 같은 급의 유해 물품으로 규정해 동일한 '죄악세 프레임'에 올려놓는 것은 과도한 비약이죠.

더 큰 문제는 논리의 확장 가능성입니다. "설탕이 사회적 비용을 만든다"는 논리를 조금만 밀어붙이면, 소금(고혈압)·간장(나트륨)·기름진 음식(심혈관 질환)·야식(수면 부족) 등 거의 모든 생활습관이 과세 대상으로 확장될 수 있어요.

국민의힘이 즉각 "다음은 소금세냐"고 반발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단순 농담이 아니라, 설탕세 논리의 위험성을 정확히 지적한 거예요.

💰 "기업 부담금"의 함정 - 결국 소비자가 낸다


이재명 대통령은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이라고만 표현했지만, 정부가 공유한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조사에선 "첨가당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부담금 부과"라고 질문했습니다. 80.1% 찬성이라는 숫자는 여기서 나온거죠.

"기업이 낸다"고 하니까 찬성하기 쉬워요. 하지만 담배 건강증진부담금도 제조사가 내지만 결국 담배 가격에 포함되는 것처럼, 설탕세도 음료·과자 가격 인상으로 고스란히 전가됩니다. 식품업계는 "정부가 가격 인상 자제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설탕세 도입은 진퇴양난"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2025년 국회 토론회 기준으로 100ml당 당류 5g 이상 224원, 8g 이상 300원이 부과되면, 500ml 음료 한 병 가격이 1,100~1,500원 인상됩니다. "기업에 부담금 부과하겠다"고 물으면 80% 찬성, "음료 가격 1,500원 오릅니다"라고 하면 반대할 겁니다. 질문 방식의 교묘함이죠.

더 큰 문제는 이런 세금이 역진적이라는 점입니다. 고소득층은 가격 인상을 감당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은 같은 금액의 부담이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 국가가 "건강한 삶"을 강제하는 순간

국가의 포뮬리즘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들

설탕세 논의가 불편한 핵심은 "설탕" 자체가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는 국가의 시선입니다. 국가는 "비만은 사회적 비용이니까, 설탕을 많이 먹는 사람은 더 내라"는 식으로, 특정 생활습관을 비용으로 환산해요. 그 순간 세금은 공동체의 운영비가 아니라, '국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삶의 방식에서 벗어났을 때 부과되는 벌금'처럼 성격이 변하죠.

이런 방식이 반복되면, 국민은 자기 삶을 스스로 설계하는 주체라기보다, "국가가 정해준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따라야 하는 피관리자"가 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설탕세는 단순히 "당이 많은 음료에 몇 퍼센트 더 부과한다"는 기술적 조세 논의가 아니라, "국가가 어디까지 개인의 일상·기호에 개입할 것인가"라는 철학 문제와 맞닿아 있어요.

실제로 설탕세는 '세금의 기술'이 아니라 '국가가 선호하는 생활방식을 강제하는 규범 도구'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운동 안 하면 과세, 야식 먹으면 과세, 잠 안 자면 과세…이런 식으로 확장되면 국가는 세수 확보 기구가 아니라 생활습관 감시자가 되는 거죠.

💸 "세금=벌금, 지원=선물" 프레임의 위험

한국 정치에서 "새로운 부담금·세금 → 그 재원으로 특정 사업·지원 확대"라는 스토리텔링은 익숙합니다. 설탕세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매겨, 그 돈으로 지역·공공의료에 재투자하자"는 방식으로 제안됐어요.

문제는 이 구조가 반복될수록, 세금은 "국민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내는 벌금", 그 돈으로 이루어진 지원은 "국가가 베풀어주는 선물"처럼 연출된다는 점입니다. 설탕세 역시 "설탕 많이 먹는 당신들이 만들어낸 문제를, 당신들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뉘앙스를 품을 수 있고, 이는 건강 문제를 개인 책임으로만 돌리면서 동시에 재정 부담은 조세로 해결하려는 모순을 드러냅니다.

정상적인 프레임은 "세금 = 공동체 운영비, 복지 = 권리"여야 하는데, 이 구조에서는 "세금 = 국민이 잘못해서 내는 벌, 지원 = 국가가 착해서 주는 선물"처럼 전도될 수 있어요. 담배 건강증진부담금은 현재 연간 3조원 안팎이 걷히고 있지만, 이 재원이 실제로 건강증진사업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이는지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설탕세 논의는 조세 설계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국민의 권리"로 볼 것인가 "조건부 지원"으로 볼 것인가라는 인식 차이까지 건드립니다.

📱 X에서 여론 묻는 게 정책 결정 과정?

x를 즐기며 웃고있는 이재명 일러스트

조세 제도는 입법과 숙의, 이해관계 조율을 거쳐야 하는 무거운 영역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설탕세를 X에 올려 "여러분 의견은 어떠냐"고 묻는 순간, 정책 논의는 절차보다 이벤트에 가깝게 보이기 쉬워요.

X라는 플랫폼은 구조적으로 자극적인 반응·조롱·진영 싸움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설탕세 같은 민감한 이슈를 그곳에서 먼저 던지면, 차분한 토론보다 감정적인 쟁점화가 앞서게 됩니다. "국민청원·공청회·국회 논의 같은 제도적 경로가 있는데도, 결국 SNS에서 떠들어야 들리는구나"라는 허탈감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설탕세 자체보다도 그 다루는 방식이 신뢰를 잠식하는 거죠.

실제로 설탕세는 2021년 법안 발의, 2025년 국회 토론회 등 제도권 논의가 이미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런 공식 절차가 있음에도 대통령이 SNS를 통해 먼저 여론을 묻는 방식은, 기존 입법·숙의 과정이 형식뿐이고 결국 SNS 반응이 정책 방향을 좌우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요.

설탕세를 진지하게 검토하려면, SNS 이벤트가 아니라, 건강 데이터·재정 영향·산업 부담·소비자 가격 전가·저소득층 영향 등을 공개하고 토론하는 정식 절차가 먼저 나와야 합니다.

🌍 해외에선 성공과 논란이 공존

설탕세를 도입한 해외 국가 중 영국이 가장 성공적 사례로 꼽힙니다. 영국은 2018년 청량음료에 100ml당 설탕 5g 이상 시 350원, 8g 이상 시 460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후 많은 음료 제조사들이 제품 재개발에 나섰어요. 2018년 한 해에만 어린이 일일 당 섭취량이 약 5g 감소, 성인은 약 11g 감소(전체 섭취량의 10%)했고, 매년 6000여 명의 초등생 비만을 예방했다는 분석도 나왔고요.

WHO도 담배세·설탕세 등 건강세 부과가 만성질환 위험을 줄이고 공중보건 재정 확보에 효과적이라고 평가했어요. 하지만 국내에서는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격 인상 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며, 설탕이 포함된 식품은 가격 비탄력적이어서 수요가 줄지 않고 부담만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기업들은 "정부가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설탕세 도입은 진퇴양난"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설탕 대신 다른 감미료로 바꾸는 규제 회피가 발생하면 실질적인 건강 개선 없이 가격 인상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설탕세가 실제로 건강 개선에 기여할지, 아니면 서민 경제 부담만 가중시킬지는 충분한 사전 검증과 공론화 없이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불편함의 정체 - 관리 대상이 된 국민

국민들의 생활습관을 감시중인 국가 일러스트

설탕세 논의가 던지는 진짜 질문은 "설탕에 세금을 매기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국가가 "건강"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의 일상적 소비 선택에 어디까지 개입할 것인가, 세금과 복지의 관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리고 중요한 정책을 어떤 방식으로 공론화하고 결정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들이죠.

이재명 대통령의 설탕세 제안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느낀 불편함은, 단지 "세금이 하나 더 늘어난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국민을 관리 대상으로 보는 시선, "기업 부담금"이라고 포장했지만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는 구조, "세금은 벌·지원은 선물"이라는 왜곡된 프레임, 그리고 무겁고 복잡한 조세 정책을 SNS 이벤트처럼 던지는 소통 방식이 겹쳐지면서, "어쩌라고요"라는 허탈함과 냉소로 이어지는 거예요.

설탕세가 진정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이 되려면, 먼저 이 불신의 구조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세금을 벌로 느끼게 만드는 프레임, 국민을 관리 대상으로 보는 시선, SNS 이벤트로 중요 정책을 다루는 태도…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는 한, 설탕세는 건강 정책이 아니라 또 하나의 '국가의 간섭'으로만 기억될테죠.

Q1. 설탕세는 정말 효과가 있나요?
영국은 2018년 도입 후 어린이 일일 당 섭취량이 5g 감소, 성인은 11g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국내는 가격 비탄력적이어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Q2. 기업이 내는 건데 왜 소비자 부담인가요?
담배 건강증진부담금도 제조사가 내지만 담배 가격에 포함됩니다. 설탕세도 음료·과자 가격 인상으로 고스란히 전가될 겁니다.

Q3. 설탕 다음엔 소금, 간장도 과세 대상인가요?
"사회적 비용을 만든다"는 논리를 밀어붙이면 거의 모든 생활습관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설탕세 논리의 위험성입니다.

Q4. 80% 찬성이라는데 왜 반응이 부정적인가요?
"기업 부담금"이라고 물어서 80% 찬성이 나왔습니다. "음료 가격 1,500원 인상"이라고 물으면 다른 결과가 나올 겁니다.

설탕세,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짜 건강 정책일까요 생활 간섭일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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