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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의 건강보험료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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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고용했더니 건강보험료 폭탄? 당신만 억울한 게 아닙니다 "나는 급여를 받지도 않는데, 왜 직원과 똑같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혹시 이런 질문, 해본 적 있나요? 개인사업자로 임대사업을 운영하다가 관리인 한 명을 고용했더니 갑자기 건강보험료가 폭등한 경험. 이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임대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면 발생하는 건강보험료 문제 개인 임대사업자로 월세 수익을 올리던 중 관리인 1명을 고용했더니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폭등한 경험, 있으신가요? 직원에게 월급 400만원을 지급하면서 자동으로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었고, 10월까지 약 1만원이던 소득월액 보험료도 11월부터 약 8만원으로 급증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11월부터 보험료가 급증한 이유는 매년 11월에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재산정되기 때문입니다. 1월~10월은 전전년도(2023년) 소득 기준으로 부과되고, 11월~12월은 전년도(2024년) 소득 기준으로 부과돼요. 즉, 2024년 임대소득이 2023년보다 많았다면 그 증액분이 11월부터 반영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건강보험 규정 자체의 모순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급여 개념이 없는데도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 보수월액은 직원 보수월액과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요구해요. 본인 통장에서 본인 통장으로 어떻게 급여를 이체합니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불합리한 규정의 실체와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란? 소득월액 보험료 계산 방식 직장가입자가 되면 기본적으로 보수월액(급여)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냅니다. 하지만 임대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데요.. 그 계산 공식은 간단합니다. 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2개월} × 7.09%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