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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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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그냥 '열람'만 하면 되는 문서들도, 관공서나 금융기관 등에 제출할 목적이 생기면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서류 가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른 민원서비스와는 다르게 발급 또는 열람서비스가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인터넷을 통한 민원 신청이 무료인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법원 등기서를 통한 서류는 모두 결제 과정이 필수조건이거든요.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위 사진은 얼마 전에 발급받았던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일부분입니다.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하면서 주택보증공사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였기에, 무려 3건을 발급해야 했어요. 인터넷 등기소 회원가입의 장점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부동산 등기' 메뉴에서 '열람/발급(출력)'을 선택하면 됩니다. 비회원은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회원과는 '결제방식'에서 차이가 있어요. 로그인 회원의 경우, 여러 건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비용을 한 번에 모아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비회원의 경우는 1건씩 따로 결제해야 하는 단점이 있죠.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비용과 검색 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페이지예요. '열람' 수수료는 700원이며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제출용도로 3건을 발급하다 보니 총 3,000원을 결제해야 했어요. 그리고 부동산 물건지 검색은 총 5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간편 검색, 소재지번 찾기, 도로명주소 찾기, 고유번호 찾기, 지도 찾기 등 이 가운데 본인이 제일 편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지번주소가 편했지만, 지금은 도로명주소가 훨씬 편한 느낌이네요. 만약, '도로명주소'가 명기되지 않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