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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집 판다고 할 때 세입자 권리와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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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요약 집주인이 집 팔아도 계약기간 동안 거주 권리 보장 전입신고·확정일자 있으면 보증금 안전하게 보호 우선매수권 통지는 의무일 뿐, 응답 안 해도 무방 중도 이사는 임대인 동의 필수, 후임 세입자 책임 발생 매수인 집 보기는 세입자 사전 동의와 시간 협의 필요 ※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분쟁 발생 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전세나 월세로 거주 중인데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매도할 예정"이라고 알려오면 누구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죠. 보증금은 괜찮은 걸까? 정말 이사를 준비해야 하나? 여러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하지만 걱정부터 하기보단 세입자는 계약기간 동안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먼저 떠올리는 게 좋습니다. 집 판다고 당장 나갈 필요 없음 아직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다면 집이 팔리더라도 세입자는 거주할 권리를 계속 보장받습니다.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나도 기존 계약은 승계되기 때문에 계약 만료일까지는 지금 조건 그대로 거주하실 수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집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차인의 지위가 유지된다는 뜻이죠. 집주인이 "새 주인이 들어오니 나가달라"고 요구해도 법적으로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우선매수권과 보증금 보호 우선매수권 통지서가 왔다면.. 집주인이 집을 팔려는 상황에서 세입자에게 우선매수권 통지서를 보내는 경우가 있죠. "이 집을 먼저 살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는 절차일 뿐이며, 꼭 대답할 필요는 없어요. 응답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매수 의사 없음으로 간주되고요. 우선매수권은 임차인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선택권이지 의무가 아니에요.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부담 가질 필요 없고, 구매 의사가 없다면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보증금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

갱신청구권 행사 후 집주인 바뀌면? 실거주 퇴거 요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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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요약 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2년 동안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효력 발생 집이 매매되어도 갱신청구권은 새 집주인에게 자동 승계 새 집주인이 실거주 이유로 퇴거 요구하려면 엄격한 입증 필요 2025년 10월 발의된 개정안은 갱신 횟수 2회, 최장 9년까지 확대 추진 최근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주택임대차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개념인 '갱신청구권'에 대한 궁금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2년 동안 거주할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 제도인데요, 특히 집이 매매된 후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지가 큰 쟁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갱신청구권의 개념부터 실제 적용 사례, 2025년 개정안까지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갱신청구권이란? 갱신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세입자가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 종료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요,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도 없어요.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반드시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 통보가 없으면 갱신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요. 통상 구두나 문자로도 의사 표현이 가능하지만, 법적 분쟁을 예방하려면 서면으로 확실히 남기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되었고,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현재는 1회만 갱신이 가능해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지만, 2025년 10월에는 갱신 횟수를 2회로 늘려 최장 9년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죠. 집이 팔리면 갱신청구권도 승계되나? 집이 매매되면 새로운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으로 승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