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제한 제대로 알기
⚡ 5분 요약 등록임대주택은 기존 임차인과 갱신 시 연 5% 인상 제한 새로운 임차인과 최초 계약 시에는 5% 제한 없음 갱신청구권(거주 보장)과 임대의무기간(임대료 제한)은 별개 같은 임차인이라도 2년마다 최대 5% 인상 가능 계약 전 렌트홈에서 등록임대 여부 반드시 확인 갱신청구권이 끝났는데 임대료를 마음대로 못 올린다고요? 이 상황은 등록임대주택에서 실제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하는 경우라면 임대의무기간 동안 연 5% 인상률 제한이 적용되거든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많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혼동하는 임대료 인상 규제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갱신청구권 vs 임대의무기간 두 제도는 적용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4년 거주 안정을 보장하는 제도로 2년 계약 후 1회 갱신이 가능해요. 반면에 '임대의무기간'은 등록임대사업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 인상률 등을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 기간이죠. 쉽게 말해 갱신청구권은 '쫓겨나지 않을 권리'이고, 임대의무기간은 '기존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료 인상 제한 기간'이에요. 이 두 가지 개념을 혼동하면 예상치 못한 분쟁이 생길 수 있고요. 5% 인상 제한,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등록임대주택의 연 5% 임대료 인상률 제한은 기존 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할 때만 적용 됩니다. 5% 인상률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계약을 연장할 때 같은 임차인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재계약일 때 임대의무기간 중 같은 사람과 계속 계약하는 경우 5% 인상률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고 완전히 새로운 임차인 과 계약할 때 최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차인이 바뀌어 처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