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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제한 제대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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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요약 등록임대주택은 기존 임차인과 갱신 시 연 5% 인상 제한 새로운 임차인과 최초 계약 시에는 5% 제한 없음 갱신청구권(거주 보장)과 임대의무기간(임대료 제한)은 별개 같은 임차인이라도 2년마다 최대 5% 인상 가능 계약 전 렌트홈에서 등록임대 여부 반드시 확인 갱신청구권이 끝났는데 임대료를 마음대로 못 올린다고요? 이 상황은 등록임대주택에서 실제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하는 경우라면 임대의무기간 동안 연 5% 인상률 제한이 적용되거든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많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혼동하는 임대료 인상 규제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갱신청구권 vs 임대의무기간 두 제도는 적용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4년 거주 안정을 보장하는 제도로 2년 계약 후 1회 갱신이 가능해요. 반면에 '임대의무기간'은 등록임대사업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 인상률 등을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 기간이죠. 쉽게 말해 갱신청구권은 '쫓겨나지 않을 권리'이고, 임대의무기간은 '기존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료 인상 제한 기간'이에요. 이 두 가지 개념을 혼동하면 예상치 못한 분쟁이 생길 수 있고요. 5% 인상 제한,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등록임대주택의 연 5% 임대료 인상률 제한은 기존 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할 때만 적용 됩니다. 5% 인상률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계약을 연장할 때 같은 임차인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재계약일 때 임대의무기간 중 같은 사람과 계속 계약하는 경우 5% 인상률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고 완전히 새로운 임차인 과 계약할 때 최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차인이 바뀌어 처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

임대보증보험 동의서 함정, 렌트홈 신고 반려 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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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요점 임대보증보험 신청 시기에 따라 공시가격 기준이 바뀌면 보증 거절 가능 보증공사는 동의서 날짜·금액 무관하다지만, 렌트홈은 일치 요구 보증서 발급되더라도 지자체에서 서류 불일치로 계약신고 반려 사례 다수 동의서는 최근 날짜로 재작성, 금액은 공란 또는 "보증공사 기준" 기입 권장 제도는 있지만 실무에서는 임대인만 반복 불편 감수 임대사업을 하다 보면 '이건 좀 아닌데…' 싶은 순간이 참 많습니다. 특히 임대보증보험을 가입하고 동시에 임대차계약신고까지 처리하려고 할 때는 실무의 허점과 행정의 모순이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보증공사와 지자체의 서로 다른 기준 때문에 임대인만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직접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이 제도의 맹점과 실질적인 대응법을 공유해볼게요~ 공시가격은 내렸는데, 기준은 그대로? 지난 4월 초, 6월 말 갱신이 예정된 세입자와 미리 임대차계약을 갱신던 적이 있는데요. 그 시점에 다른 세대들과 함께 임대보증보험도 신청했죠. 그런데 보증공사에서는 "보증 개시일이 너무 멀다"며 접수를 거절하더군요. 황당했지만 지침이라니 어쩔 수 없이 기다렸고, 다시 신청하려던 5~6월이 되자 공시가격이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그 공시가가 작년보다 크게 낮아졌다는 것이에요. 보증공사는 신청일 기준 공시가로 보증금 비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보증 거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똑같은 계약이고 단지..시점만 달라졌을 뿐인데도요. 2025년 6월 4일 이후 등록한 주택은 보증한도가 공시가격의 145%에 부채비율 90%를 적용해 실질적으로 130.5%로 축소되었어요. 같은 보증금이라도 시점에 따라 보증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구조죠. 동의서까지 받아놨는데 무효 당연히 계약 갱신 시 임차인 동의서도 미리 받아놨습니다. 하지만 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