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에만 가능? 오해와 진실
⚡ 5분 요약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1회 행사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임대사업자 예외 규정 없음 국토부 유권해석(2021~2022)으로 명확히 확인됨 한 번 행사하면 등록 말소 후에도 재사용 불가 계약서 특약에 '청구권 행사' 명시되면 소진으로 인정 최근 어떤 블로그 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후에만 쓸 수 있는 권리라는 주장을 단정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과연 정말 그럴까요?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바로 반박할 수 있을 만큼 사실과는 거리가 먼 주장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의 허점을 짚어보고, 실제 법령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사업자도 예외일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늘 긴장감이 흐르는 순간이 바로 계약갱신 얘기가 나올 때입니다. 특히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집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되는지 헷갈리기 쉽죠. 일부 커뮤니티에선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사업자가 말소된 후에야 쓸 수 있다"는 말도 돌아요. 하지만 이는 명백한 오해입니다. 실제로는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거든요. 법 조문과 국토부 해석으로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임대인은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 거절할 수 있다…" 그런데 어디에도 등록된 임대사업자 주택은 예외라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즉,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 규정이에요. 국토교통부에서도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유권해석을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갱신청구권은 행사 가능하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