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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에만 가능?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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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요약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1회 행사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임대사업자 예외 규정 없음 국토부 유권해석(2021~2022)으로 명확히 확인됨 한 번 행사하면 등록 말소 후에도 재사용 불가 계약서 특약에 '청구권 행사' 명시되면 소진으로 인정 최근 어떤 블로그 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후에만 쓸 수 있는 권리라는 주장을 단정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과연 정말 그럴까요?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바로 반박할 수 있을 만큼 사실과는 거리가 먼 주장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의 허점을 짚어보고, 실제 법령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사업자도 예외일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늘 긴장감이 흐르는 순간이 바로 계약갱신 얘기가 나올 때입니다. 특히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집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되는지 헷갈리기 쉽죠. 일부 커뮤니티에선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사업자가 말소된 후에야 쓸 수 있다"는 말도 돌아요. 하지만 이는 명백한 오해입니다. 실제로는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거든요. 법 조문과 국토부 해석으로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임대인은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 거절할 수 있다…" 그런데 어디에도 등록된 임대사업자 주택은 예외라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즉,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 규정이에요. 국토교통부에서도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유권해석을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갱신청구권은 행사 가능하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죠....

렌트홈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발급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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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소유한 임대주택을 그 주택의 소재지 지자체(구청 등)에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라면 누구나 렌트홈을 통한 '임대차계약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로 렌트홈에서는 임대차계약신고,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사업자 등록증 발급신청, 말소 신청 등의 서비스 이용이 대부분인데요. 👉︎ 렌트홈 홈페이지 바로 이동 이 가운데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발급'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실제로 이 확인서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특이하게도 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바로 임대보증보험 가입 시 주택보증공사에서 요구하는 서류 가운데 하나예요. (원래 불필요했으나, 2024년 초부터 심사 기준이 바뀌었다고 함- 지역마다 다르니 꼭 확인 필수!) 💡 중요 변경사항 : 2024년부터 주택보증공사 임대보증보험 가입 시 이 확인서가 필수 서류로 요구되고 있어요. 임대차계약 정보 조회 시 '대표자' 본인만 가능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발급신청 페이지에서 우측에 보이는 '임대차계약 정보 조회' 버튼을 누르세요. 개인이면 체크하시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자료검색을 합니다. 이때 공동명의라면 대표자로 지정된 사람 이외에는 조회할 수 없으니 꼭 참고하세요. (공인인증을 해도 조회 불가) 정상적으로 검색된 사업자 현황을 클릭하면 해당 사업자를 통해 접수된 임대차계약 '신고번호 현황'이 모두 나타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발급 시 주의사항 이때 주의할 점은 '신고이력 확인요청 기간'의 입력이에요. 요청기간의 끝나는 날이 신청일이 아니라, 임대차계약 전체 기간의 '종료일'을 입력해야 해요. 만약 실수로 기간을 잘못 입력한 경우는 담당 공무원과 통화 후 다시 요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으니..신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