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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말소 주택 매매, 뭐가 먼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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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말소하고 주택을 매도하려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저도 연립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일부 세대만 정리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구요. 행정 절차부터 세무 처리까지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사업자 말소와 주택 매매의 순서, 세제 혜택과 말소 사유 작성하는 법, 그리고 실제 궁금했던 점들까지 경험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말소'와 '매매' 중에 뭐가 먼저일까요? 처음에 가장 헷갈렸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계약은 먼저 하고 말소는 나중에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말소부터 완전히 끝내고 매매를 시작해야 하는 건지? 말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의무기간 중 등록된 임대주택은 말소되기 전에는 매도할 수 없습니다. 즉, 말소가 먼저 승인되어야만 합법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도 명시되어 있고, 지자체에서도 자진말소 없이 등기가 이뤄지면 세제혜택 환수나 행정제재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렌트홈에서 임대사업자 말소 신청하기 말소 '사유'가 충분하면 언제부터 팔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최근 2년간 임대사업에서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했고, 공실이나 수익성 악화 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부진' 사유로 자진말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말소 신청일이 아니라 '말소 승인일'이 기준일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내용 소요기간 1단계 임대사업자 자진말소 신청 (사업부진 증빙자료 제출) 1-2일 2단계 지자체 말소 승인 대기 7-10영업일 3단계 말소 승인일 이후 잔금 수령 및 등기 이전 협의 기존 임차인이 매수자가 되는 경우라면, 보증금이 계약금 역할을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