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임대보증보험 2025년 핵심 개편과 임대사업자 대응
임대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해마다 달라지면서, 임대사업자 입장에선 어느 순간 가입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공시가격, 부채비율, 산정 방식이 바뀌고, 2026년에는 기존 등록 주택도 예외가 아니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HUG 임대보증보험 제도 변경 내용과 기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적용 시점, 대응 방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5년 HUG 임대보증보험 주요 변경사항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사기 예방과 보증금 반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여러 차례 조정해왔죠.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부채비율, 공시가격 기준, 산정 방식 등에서 변화가 커졌습니다. 부채비율 기준 : 기존 100%에서 90%로 강화됨 공시가격 적용비율 : 기존 150%에서 140%로 하향 조정 산정 방식 : 세대별 산정에서 조건부 사업장 합산 허용으로 변경 이제는 공시가격 × 140% × 90%가 실질 보증 가능 기준이 됩니다. 즉, 전세보증금이 이 금액 이내여야 전액 보증이 가능하며, 초과 시에는 임차인 동의 하에 일부보증이 가능하죠. 일부보증 가입 조건과 주의사항 HUG는 일부보증을 공시가격 × 140% × 60%까지 허용합니다. 중요한 건, 60%를 초과했다고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 초과된 보증금은 보증에서 제외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일부보증보험 자체가 가입 불가합니다. 2026년 7월부터 기존 등록 임대주택도 예외 없음 HUG는 제도 변경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 일정 유예기간을 뒀는데요. 이 유예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2025년 이전 등록 주택 : 2026년 6월 30일까지 계약은 기존 기준 적용 2026년 7월 1일 이후 계약 : 부채비율 90% 및 공시가격 140%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