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보험 공시가 126%로 줄었네요
 
     2025년 6월부터 시행된 임대보증보험 개편으로 임대사업자들의 보험 가입 조건이 크게 까다로워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주택 유형별로 달랐던 공시가격 적용비율이 하향 조정되면서, 실질적으로 공시가격의 126% 수준에서 보험 가입이 제한되게 된 점이죠.   특히 지자체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보험의 가입 한도가 전세보증보험 수준으로 맞춰지면서, 기존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요.   👉︎공시가격 적용비율 개정 확인   임대보증보험은 임대인이 가입하는 보험이고,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가입하는 보험인데, 이제 두 보험의 가입 기준이 거의 동일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달라진 공시가격 적용비율, 구체적으로 얼마나?     기존에는 주택 유형과 가격대별로 복잡하게 나뉘어 있던 적용비율이 대폭 간소화되고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9억 미만 : 150% → 145%  9억~15억 : 140% → 130%  15억 이상 : 130% → 125%    *단독·다가구주택   9억 미만 : 190% (변동 없음)  9억~15억 : 180% → 170%  15억 이상 : 160% (변동 없음)    *오피스텔   모든 가격대 : 120% (변동 없음)    여기서 중요한 변화는 산출된 주택가격에 부채비율 90%를 곱한다는 점이에요. 즉, (공시가격 × 적용비율 × 90%) 공식이 적용돼서 실제 보장받을 수 있는 한도가 계산되는 거죠.   실제 계산해보면 공시가 126% 수준      예를 들어 공시가격 2억원인 빌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기존 방식 (2025년 5월까지)  - 공시가격 2억원 × 150% = 3억원.  - 부채비율 100% 적용 → 전세가 3억원까지 가입 가능.   *새로운 방식 (2025년 6월부터)  - 공시가격 2억원 × 145% × 90% = 2억 6,100만원.  - 전세가 2억 6,100만원까지만 가입 가능.   결과적으로 공시가격의 130.5% 수준으로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