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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임대보증보험 2025년 핵심 개편과 임대사업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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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해마다 달라지면서, 임대사업자 입장에선 어느 순간 가입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공시가격, 부채비율, 산정 방식이 바뀌고, 2026년에는 기존 등록 주택도 예외가 아니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HUG 임대보증보험 제도 변경 내용과 기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적용 시점, 대응 방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5년 HUG 임대보증보험 주요 변경사항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사기 예방과 보증금 반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여러 차례 조정해왔죠.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부채비율, 공시가격 기준, 산정 방식 등에서 변화가 커졌습니다. 부채비율 기준 :  기존 100%에서 90%로 강화됨 공시가격 적용비율 : 기존 150%에서 140%로 하향 조정 산정 방식 : 세대별 산정에서 조건부 사업장 합산 허용으로 변경 이제는 공시가격 × 140% × 90%가 실질 보증 가능 기준이 됩니다. 즉, 전세보증금이 이 금액 이내여야 전액 보증이 가능하며, 초과 시에는 임차인 동의 하에 일부보증이 가능하죠. 일부보증 가입 조건과 주의사항 HUG는 일부보증을 공시가격 × 140% × 60%까지 허용합니다. 중요한 건, 60%를 초과했다고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 초과된 보증금은 보증에서 제외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일부보증보험 자체가 가입 불가합니다. 2026년 7월부터 기존 등록 임대주택도 예외 없음 HUG는 제도 변경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 일정 유예기간을 뒀는데요. 이 유예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2025년 이전 등록 주택 : 2026년 6월 30일까지 계약은 기존 기준 적용 2026년 7월 1일 이후 계약 : 부채비율 90% 및 공시가격 140% 기...

임대보증보험 공시가 126%로 줄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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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부터 시행된 임대보증보험 개편으로 임대사업자들의 보험 가입 조건이 크게 까다로워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주택 유형별로 달랐던 공시가격 적용비율이 하향 조정되면서, 실질적으로 공시가격의 126% 수준에서 보험 가입이 제한되게 된 점이죠. 특히 지자체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보험의 가입 한도가 전세보증보험 수준으로 맞춰지면서, 기존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요. 👉︎공시가격 적용비율 개정 확인 임대보증보험은 임대인이 가입하는 보험이고,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가입하는 보험인데, 이제 두 보험의 가입 기준이 거의 동일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달라진 공시가격 적용비율, 구체적으로 얼마나? 기존에는 주택 유형과 가격대별로 복잡하게 나뉘어 있던 적용비율이 대폭 간소화되고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9억 미만 : 150% → 145% 9억~15억 : 140% → 130% 15억 이상 : 130% → 125% *단독·다가구주택 9억 미만 : 190% (변동 없음) 9억~15억 : 180% → 170% 15억 이상 : 160% (변동 없음) *오피스텔 모든 가격대 : 120% (변동 없음) 여기서 중요한 변화는 산출된 주택가격에 부채비율 90%를 곱한다는 점이에요. 즉, (공시가격 × 적용비율 × 90%) 공식이 적용돼서 실제 보장받을 수 있는 한도가 계산되는 거죠. 실제 계산해보면 공시가 126% 수준 예를 들어 공시가격 2억원인 빌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기존 방식 (2025년 5월까지) - 공시가격 2억원 × 150% = 3억원. - 부채비율 100% 적용 → 전세가 3억원까지 가입 가능. *새로운 방식 (2025년 6월부터) - 공시가격 2억원 × 145% × 90% = 2억 6,100만원. - 전세가 2억 6,100만원까지만 가입 가능. 결과적으로 공시가격의 130.5% 수준으로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