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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제한 제대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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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요약 등록임대주택은 기존 임차인과 갱신 시 연 5% 인상 제한 새로운 임차인과 최초 계약 시에는 5% 제한 없음 갱신청구권(거주 보장)과 임대의무기간(임대료 제한)은 별개 같은 임차인이라도 2년마다 최대 5% 인상 가능 계약 전 렌트홈에서 등록임대 여부 반드시 확인 갱신청구권이 끝났는데 임대료를 마음대로 못 올린다고요? 이 상황은 등록임대주택에서 실제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하는 경우라면 임대의무기간 동안 연 5% 인상률 제한이 적용되거든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많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혼동하는 임대료 인상 규제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갱신청구권 vs 임대의무기간 두 제도는 적용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4년 거주 안정을 보장하는 제도로 2년 계약 후 1회 갱신이 가능해요. 반면에 '임대의무기간'은 등록임대사업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 인상률 등을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 기간이죠. 쉽게 말해 갱신청구권은 '쫓겨나지 않을 권리'이고, 임대의무기간은 '기존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료 인상 제한 기간'이에요. 이 두 가지 개념을 혼동하면 예상치 못한 분쟁이 생길 수 있고요. 5% 인상 제한,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등록임대주택의 연 5% 임대료 인상률 제한은 기존 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할 때만 적용 됩니다. 5% 인상률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계약을 연장할 때 같은 임차인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재계약일 때 임대의무기간 중 같은 사람과 계속 계약하는 경우 5% 인상률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고 완전히 새로운 임차인 과 계약할 때 최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차인이 바뀌어 처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

갱신청구권 행사 후 집주인 바뀌면? 실거주 퇴거 요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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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요약 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2년 동안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효력 발생 집이 매매되어도 갱신청구권은 새 집주인에게 자동 승계 새 집주인이 실거주 이유로 퇴거 요구하려면 엄격한 입증 필요 2025년 10월 발의된 개정안은 갱신 횟수 2회, 최장 9년까지 확대 추진 최근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주택임대차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개념인 '갱신청구권'에 대한 궁금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2년 동안 거주할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 제도인데요, 특히 집이 매매된 후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지가 큰 쟁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갱신청구권의 개념부터 실제 적용 사례, 2025년 개정안까지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갱신청구권이란? 갱신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세입자가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 종료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요,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도 없어요.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반드시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 통보가 없으면 갱신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요. 통상 구두나 문자로도 의사 표현이 가능하지만, 법적 분쟁을 예방하려면 서면으로 확실히 남기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되었고,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현재는 1회만 갱신이 가능해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지만, 2025년 10월에는 갱신 횟수를 2회로 늘려 최장 9년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죠. 집이 팔리면 갱신청구권도 승계되나? 집이 매매되면 새로운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으로 승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