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유치원 규제, 뭐가 바뀌나? 입학시험 금지와 허용 범위

📋 목차


    ⚡ 5분 요약

    • 영어유치원 다니는 것 자체는 '금지'가 아님
    • 입학 선발시험(4세·7세 고시)만 2026년 6월부터 금지
    • 입학 후 레벨테스트는 보호자 동의하에 가능
    • 영어유치원은 학원이라 누리과정 지원 대상 아님
    • 월 130~150만원 비용은 여전히 개인 부담

    요즘 SNS에서 "영어유치원 금지법", "36개월 미만 영어 금지" 이런 얘기 많이 보셨죠? 진짜 영어유치원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가 싶어서 저도 처음엔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알아보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실제로 2025년 12월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법안의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영어유치원 금지법의 실제 내용

    이른바 "영어유치원 금지법"은 영어유치원 자체를 없애는 법이 아니에요.

    2025년 12월 9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유아 대상 학원·영어유치원의 입학 선발 시험(4세·7세 고시)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2026년 6월경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고,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만 3세 이상~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에서 입학 자체를 걸러내기 위한 선발시험을 금지하는 거죠. 이 시험 결과로 합격·불합격을 판정해 아이를 선별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그 대신.. 이미 등록한 원생을 대상으로 한 수준별 반 배정을 위한 간단한 구술형 레벨테스트나 관찰, 면담은 보호자 동의를 전제로 허용되는데요.. 위반 시에는 학원 영업정지, 과태료,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한거죠.

    🤔 영어유치원 다니는 것 vs 시험 금지

    여기서 완전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영어유치원에 다니는 것 자체는 금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영어유치원은 그대로 운영 가능하고, 부모가 자녀를 보내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금지되는 건 딱 하나, '입학을 위한 선발 시험'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애초에 영어유치원이 입학을 앞둔 4·7세 아이들에게 고난도 영어시험을 치르게 하고, 그 결과로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구조가 문제가 되었던 거죠.

    입학 후 학습 도우미 차원의 레벨 진단이나 반 배정은 허용되지만, 영어유치원 입학 자체의 문턱을 '시험'으로 만드는 건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 초기안과 최종안의 차이



    사실 제가 처음 접한 뉴스에서 말한 "36개월 미만 완전 금지, 36개월 이상 부분 금지"는 2025년 여름에 논의되던 초기 발의안 내용임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국회 논의와 학부모 반발 등을 거치면서 최종안은 크게 완화되었다는 점이 중요한거죠.

    초기안에서는 만 36개월 미만 영아에 대해 영어교습 자체를 사실상 금지하는 취지의 논의가 있었고, 만 36개월 이상~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영어교습이나 특정 형태의 시험·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내용까지 포함된 안이 논의되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2025년 12월 통과된 최종안은 만 36개월 미만 영어 수업·학원 이용 자체에 대해 별도 금지 조항이 없고, 만 36개월 이상~미취학 아동의 경우 영어유치원·영어학원에 다니는 것 자체는 허용합니다. 다만 입학 전 선발시험(4세·7세 고시)을 금지하고, 시험을 통해 아이를 가려 뽑는 행위만 금지하는 것으로 최종 정리되었죠.

    😵 언론·SNS에서 생긴 오해 구조

    초기 보도에서 "영어유치원 금지법", "영유 금지법" 같은 자극적인 표현이 헤드라인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마치 영어유치원 자체가 불법화되는 것처럼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후 논의 과정에서 법안 내용이 "입학 시험 금지"로 많이 정제·완화되었지만, 이 변화 과정이 헤드라인에서 충분히 강조되지 않으면서 "아직도 영어유치원 자체가 금지된다"고 믿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죠.

    SNS에서는 원문 법률보다는 초기 기사 캡처나 요약 카드뉴스 등이 빠르게 퍼지면서 "36개월 미만 영어 금지", "영유 전면 금지" 같은 표현이 계속 떠돌고, 사람들은 그 세부 내용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던 겁니다.


    💰 영어유치원 비용과 정부 지원 구조

    그런데.. 여기서 진짜 아픈 부분이 나옵니다. 영어유치원은 통상 월 130~150만원 수준이고, 일부 강남권 등은 이보다 더 높은 경우도 있어 연간 1,500만원 안팎이라는 보도가 여러 차례 있었죠.

    반면에.. 국가가 유치원·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누리과정 유아학비·보육료는 국공립 10만원, 사립 28만원 수준으로, 영어유치원 비용 전체를 보전해 주는 구조와는 거리가 완전히 멀죠.

    또 영어유치원이 대부분 법적으로 '학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국공립·사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처럼 직접적인 유아학비 지원 대상이 아니고요.. 양육수당 정도만 받는 정도에 그치는 구조입니다.

    유치원·어린이집은 공교육·공적 보육 인프라로 간주되어 교육부·복지부 예산으로 지원되지만, 영어유치원·영어학원은 사적 영리사업(학원)으로 간주되어, 동일 연령대 아동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정부가 유치원처럼 학비를 보조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팩트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정부는 "4세·7세 고시" 같은 과열된 선발시험은 규제하면서도,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학부모 개인 책임을 유지하는 모순된 구조가 계속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합니다.

    🔮 비용 지원 가능성은?

    현재 추진되는 영어유치원 관련 법 개정의 핵심은 '입학 선발시험 금지'이고, 영어유치원 학비에 대한 직접 지원 확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향후 정책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영어유치원까지 누리과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나 학원 원비 상한제 도입, 양육수당 인상 등의 논의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막대한 예산과 공교육·사교육의 경계 문제 때문에 정치적·재정적 난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가 반복됩니다. 솔직히 당분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Q1. 영어유치원에 다니는 것도 금지되나요?
    아니요, 영어유치원 운영과 다니는 것 자체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입학 선발시험만 금지됩니다.

    Q2. 36개월 미만 영어 수업도 금지되나요?
    최종안에는 36개월 미만 영어 수업 금지 조항이 없습니다. 초기안에서 논의되었으나 완화되었어요.

    Q3. 입학 후 레벨테스트도 안 되나요?
    보호자 동의를 받은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적 평가는 가능합니다. 선발 목적 시험만 금지됩니다.

    Q4. 영어유치원도 누리과정 지원 받나요?
    대부분 받지 못합니다. 영어유치원은 학원으로 분류되어 누리과정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혹시 영어유치원 관련 경험 있으신가요?

    입학시험 경험이나 비용 부담에 대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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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씨네는 다양한 정보를 다루는 16년차 개인 블로거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유용한 내용을 포스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