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유치원 규제, 뭐가 바뀌나? 입학시험 금지와 허용 범위
⚡ 5분 요약 영어유치원 다니는 것 자체는 '금지'가 아님 입학 선발시험(4세·7세 고시)만 2026년 6월부터 금지 입학 후 레벨테스트는 보호자 동의하에 가능 영어유치원은 학원이라 누리과정 지원 대상 아님 월 130~150만원 비용은 여전히 개인 부담 요즘 SNS에서 "영어유치원 금지법", "36개월 미만 영어 금지" 이런 얘기 많이 보셨죠? 진짜 영어유치원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가 싶어서 저도 처음엔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알아보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실제로 2025년 12월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법안의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영어유치원 금지법의 실제 내용 이른바 "영어유치원 금지법"은 영어유치원 자체를 없애는 법이 아니에요. 2025년 12월 9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유아 대상 학원·영어유치원의 입학 선발 시험(4세·7세 고시)을 금지 하는 내용입니다. 2026년 6월경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고,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만 3세 이상~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에서 입학 자체를 걸러내기 위한 선발시험을 금지하는 거죠. 이 시험 결과로 합격·불합격을 판정해 아이를 선별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그 대신.. 이미 등록한 원생을 대상으로 한 수준별 반 배정을 위한 간단한 구술형 레벨테스트나 관찰, 면담은 보호자 동의를 전제로 허용되는데요.. 위반 시에는 학원 영업정지, 과태료,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한거죠. 🤔 영어유치원 다니는 것 vs 시험 금지 여기서 완전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영어유치원에 다니는 것 자체는 금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영어유치원은 그대로 운영 가능하고, 부모가 자녀를 보내는 것도 가능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