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가상화폐 수익에도 세금 부과 시작
📋 목차
−⚡ 5분 요약
- 가상자산 과세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확정
- 연 25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에 22% 세율 적용
- 손실은 같은 해 내에서만 상계 가능, 이월불가
- 2026년까지는 수익 발생해도 세금 없음
- 신고는 익년 5월 홈택스에서 진행
가상화폐 투자가 앞으로는 더 이상 비과세 시대가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양한 가상자산의 매매 수익에 세금이 부과되는 제도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원래 2025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되어 최종 확정되었죠. 시행 시점부터 과세 방식, 손실 처리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까지 설명드릴게요~
언제부터 세금 내나요?
2025년 12월 현재 기준, 가상자산 과세 제도는 2027년 1월 1일 시행이 확정되었습니다. 원래는 20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투자자 보호 미비, 과세 시스템 부족 등의 이유로 2023년, 2025년을 거쳐 계속 연기되어 왔어요.
2024년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2027년 1월로 최종 연기되었습니다. 즉,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가상화폐로 얼마를 벌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수익부터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세금 계산 방식
가상화폐 거래로 발생한 순이익(이익 - 손실)이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25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로 세금이 없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22%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예요.
과세 방식 요약
- 과세 대상 : 비트코인 등 모든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소득
- 기본공제 : 연간 250만 원
- 세율 : 초과분에 대해 22% 분리과세 (소득세 20% + 지방세 2%)
- 손실 처리 : 같은 해 내에서만 상계 가능, 이월공제 불가
- 평가손실 : 인정 안 됨, 실제 매도한 실현 손실만 인정
예를 들어 2027년 한 해 동안 비트코인으로 1,000만 원 이익을 보고 다른 코인으로 300만 원 손실을 봤다면, 순이익은 700만 원입니다. 여기서 250만 원을 공제하면 과세 대상 금액은 450만 원이 되고, 이 금액에 22%를 곱한 99만 원이 세금으로 나가는 거죠.
손실도 세금 나오나요?
손실이 발생했거나 순이익이 연 250만 원 이하라면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손실도 실제로 팔아서 발생한 실현 손실만 인정되고, 보유 중인 코인의 평가손실은 세금 계산 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 거래 내역 | 순이익 | 과세 여부 |
|---|---|---|
| 이익 100만 원 - 손실 300만 원 | -200만 원 | 세금 없음 |
| 이익 400만 원 - 손실 200만 원 | 200만 원 | 세금 없음 (250만 원 미만) |
| 이익 1,000만 원 - 손실 300만 원 | 700만 원 | 450만 원에 대해 22% 과세 (99만 원) |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손실을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없다는 겁니다. 2027년에 손실이 났다고 해서 2028년 이익에서 빼줄 수 없어요. 같은 해 안에서만 이익과 손실을 상계할 수 있는거죠.
제도 폐지 가능성은?
현 시점에서 폐지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정부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쉽게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에요. 이미 2022년부터 3번이나 연기된 상황에서 완전히 폐지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변수에 따라 추가 유예나 제도 개선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내 정권 교체 및 정치적 이슈, 미국 등 주요국의 가상자산 과세 정책 변화, 납세자 부담과 과세 형평성에 대한 여론 반응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 실전 팁
2026년까지는 세금이 없으므로, 큰 수익이 예상되는 거래는 2026년 안에 실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2027년 이후를 대비해 거래 내역을 꼼꼼히 기록해두는 게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Q1. 거래소에서 자동으로 신고되나요?
아직은 아닙니다. 시행 이후에는 거래소에서 일정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할 가능성이 높지만, 초기에는 개인이 직접 세무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7년 거래분은 2028년 5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하고요.
Q2. 코인 간 교환도 과세 대상인가요?
네,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바꾸는 것도 양도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입니다. 온라인 쇼핑 결제나 오프라인 결제도 모두 포함됩니다.
Q3. NFT나 게임 아이템도 세금 내야 하나요?
현행 법령상 NFT는 일반 가상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향후 확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수익이 현금화되는 구조라면 과세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4. 가족 명의로 투자하면 세금 피할 수 있나요?
명의신탁 또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증여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투자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더 큰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Q5. 해외 거래소 거래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국내외 모든 거래소에서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은 신고 대상입니다만..원화로 인출하지 않는 이상 세금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죠.
2027년부터는 가상화폐 수익에도 본격적인 세금이 부과됩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다고 방심하기보다는 수익과 손실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고, 제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요.
추가 유예나 제도 변경이 있을 수 있지만, 과세 자체가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는 점은 꼭 기억하세요. 세금도 수익률 계산의 일부입니다. 실현 시점과 손익 조정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실제 세금제도 시행이후 이후 투자를 위한 대응이라고 보여지네요.
2027년 가상화폐 과세 어떻게 대비하고 계세요?
절세 방법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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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씨네는 다양한 정보를 다루는 16년차 개인 블로거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유용한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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