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가상화폐 수익에도 세금 부과 시작
⚡ 5분 요약 가상자산 과세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확정 연 25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에 22% 세율 적용 손실은 같은 해 내에서만 상계 가능, 이월불가 2026년까지는 수익 발생해도 세금 없음 신고는 익년 5월 홈택스에서 진행 가상화폐 투자가 앞으로는 더 이상 비과세 시대가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양한 가상자산의 매매 수익에 세금이 부과되는 제도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원래 2025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되어 최종 확정되었죠. 시행 시점부터 과세 방식, 손실 처리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까지 설명드릴게요~ 언제부터 세금 내나요? 2025년 12월 현재 기준, 가상자산 과세 제도는 2027년 1월 1일 시행이 확정되었습니다. 원래는 20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투자자 보호 미비, 과세 시스템 부족 등의 이유로 2023년, 2025년을 거쳐 계속 연기되어 왔어요. 2024년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2027년 1월로 최종 연기되었습니다. 즉,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가상화폐로 얼마를 벌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수익부터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세금 계산 방식 가상화폐 거래로 발생한 순이익(이익 - 손실)이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25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로 세금이 없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22%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예요. 과세 방식 요약 과세 대상 : 비트코인 등 모든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소득 기본공제 : 연간 250만 원 세율 : 초과분에 대해 22% 분리과세 (소득세 20% + 지방세 2%) 손실 처리 : 같은 해 내에서만 상계 가능, 이월공제 불가 평가손실 : 인정 안 됨, 실제 매도한 실현 손실만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