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조기취업수당 신청 조건과 금액
📋 목차
−⚡ 실업지원 3가지 요점 확인
- 실업급여 : 고용보험 가입자 / 일 64,192원~66,000원 / 4~9개월.
- 구직촉진수당 : 저소득 미가입자 / 월 50만 원 × 6개월 / 총 300만 원.
- 조기취업수당 : 실업급여 중 빠른 취업 / 남은 금액 50% 일시금.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자 필수
고용보험 가입자가 권고사직·계약만료 등으로 실직하면 받는 기본 지원입니다.
2025년 바뀐 점
- 하한액 일 64,192원으로 인상 (월 약 193만 원).
- 상한액은 일 66,000원 유지.
- 반복수급자 감액 : 5년 내 3회 이상 시 10~50% 줄어듦.
조건 :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보험 가입 + 적극 구직활동 .
금액 : 퇴직 전 평균임금 60% × 120~270일.
예시 : 월급 250만 원 → 일 5만 원 × 4~9개월.
구직촉진수당: 저소득층 안전망
고용보험 미가입자나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입니다.
- 대상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 금액 : 월 50만 원 × 6개월 = 총 300만 원.
- 추가 :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 (최대 40만 원).
조기취업수당: 빨리 일하면 보너스
실업급여 받다가 절반 이상 남았을 때 취업하면 남은 돈의 50%를 일시금으로 줍니다.
조건 : 남은 일수 50% 이상 + 12개월 근속 + 새 회사.
계산 : 남은 일수 × 1일 급여액 × 0.5
주의 :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기취업성공수당은 2025년 폐지.
계산 : 남은 일수 × 1일 급여액 × 0.5
주의 :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기취업성공수당은 2025년 폐지.
한눈에 비교
| 구분 | 실업급여 | 구직촉진수당 | 조기취업수당 |
|---|---|---|---|
| 대상 | 보험가입자 | 저소득 미가입자 | 실업급여 중 취업자 |
| 금액 | 평균임금 60% | 월 50만 원 | 남은 금액 50% |
| 기간 | 120~270일 | 6개월 | 일시금 |
자주 묻는 5가지
Q. 실업급여+구직촉진수당 동시에 가능?
불가능. 보험 가입 이력 있으면 실업급여 우선
불가능. 보험 가입 이력 있으면 실업급여 우선
Q. 실업급여 중 취업=조기취업수당?
아니요. 남은 일수 50% 이상 + 12개월 근속 필요
아니요. 남은 일수 50% 이상 + 12개월 근속 필요
Q. 구직촉진수당 중 취업 시 보너스?
없음. 조기취업성공수당 2025년 폐지
없음. 조기취업성공수당 2025년 폐지
Q. 반복 실업급여 불이익?
5년 내 3회 이상 시 10~50% 감액
5년 내 3회 이상 시 10~50% 감액
Q. 프리랜서도 실업급여 가능?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가능. 일반 프리랜서는 구직촉진수당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가능. 일반 프리랜서는 구직촉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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