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우편물 이메일 받기 설정해도 계속 오는 이유


주택임대사업자 현황신고 안내문이 우편물로 또 도착했어요. 개인적으로 이런 종류의 안내문은 세금낭비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국세청 우편물은 거부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제일 큰 문제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수년 전쯤에 전자고지(이메일) 신청을 했었는데 계속 종이 우편물이 오니까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죠.

👉︎홈택스 바로 접속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세청 우편물 이메일로 받기 관련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실상 전자고지 신청을 했고 매번 이메일로 고지서나 안내문 등을 수령하고 있다면 우편물을 받을 일은 없거든요. 그런데 저처럼 신청했는데도 계속 우편이 오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해결 과정을 공유해봅니다.

전자고지 현황 조회하기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My홈택스' 페이지를 열어보시면 하단부에 '우편물, 전자고지, 송달장소' 관련 메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중에서 '전자고지 조회'를 클릭해봤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2024년 2월까지 고지 납부기한을 설정해서 조회했더니 전자고지로 열람된 내역이 전혀 없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신청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말이에요. 뭔가 이상해서 우편물 발송내역도 확인해봤어요.

우편물 발송내역을 조회한 결과예요. (최근 1년 이내만 조회됨) 보시다시피 주택임대사업자 현황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이 발송되었고 받았다는 상태표시가 보이네요. 세금 고지서뿐만 아니라 이런 류의 안내문까지 우편물로 받기 싫다면 전자고지(이메일) 신청이 최선이에요.

우편물 송달장소 변경

국세청 우편물 송달 주소를 바꾸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이 방법은 단순히 '주소지' 변경에 해당되는 사항이라서 전자고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자고지 신청이에요.

전자고지 신청 및 해지 방법



국세청 전자고지 신청 및 해지 메뉴는 홈택스 상단의 '납부 고지·환급 – 국세고지'에 포함되어 있어요.

전자송달 신청/해지 페이지 화면이에요. 이메일과 휴대전화번호, 신청일자 및 해지일자가 보여요. 제가 2007년에 전자고지 신청을 했었지만 아직 해지는 되지 않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메일로 받지 못했을까요?

*전자고지 자동해지 조건

  • 납부기한까지 2회 연속으로 고지서를 열람하지 않은 경우
  • 납부기한 다음날에 전자송달 신청이 자동해지됨
  • 해지 후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
  •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전액 납부한 경우는 열람한 것으로 간주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 등이 잘못 입력되었을 수도 있기에 '회원정보'로 이동해봤어요.

핵심 문제 발견과 해결

회원정보 조회 화면이에요. 사용자 상세정보를 봤더니 아니 이럴 수가!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 모두 '수신거부'로 체크가 되어 있었네요. 전자고지를 신청하면서 왜 이 부분을 수신거부로 했었는지, 중간에 홈택스에 접속해서 수정을 했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네요.

어쨌든 전화번호, 이메일을 모두 '수신'으로 수정하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도 '동의함'으로 체크해뒀어요. 마지막으로 회원정보 수정하기를 클릭했습니다.

Q. 전자고지 해지는 언제 가능한가요?
전자고지 신청 후 해지를 하면 해지일로부터 30일간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 전자고지 내역은 언제까지 조회할 수 있나요?
최근 10년간 내역만 조회 가능합니다.

Q. 전자고지를 열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까지 2회 연속으로 고지서를 열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지되고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Q. 세금을 납부하면 열람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네,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전액 납부한 경우는 열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국세청 우편물 이메일로 받기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다면 꼭 회원정보를 확인해보세요. (특히 수신 설정 부분을 꼼꼼히 체크!) 전자고지 신청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원정보에서 수신 동의가 되어 있어야만 정상적으로 이메일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꼭 기억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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