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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세금 2027년부터인데 지금 신고 안 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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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요약 가상자산 소득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250만 원 초과분에 22% 과세 해외 거래소 5억 원 이상 보유 시 매년 6월 신고 의무는 이미 시행 중 월말 기준 단 하루라도 5억 원 넘으면 신고 대상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억 원, 50억 초과 시 형사처벌·명단공개 2026년부터 CARF 국제공조로 해외 거래소 정보 자동 교환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부터 시작되니까 아직 시간 여유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진짜 조심해야 할 건 따로 있습니다. 바이낸스나 메타마스크 같은 해외 거래소를 쓰고 있다면 이미 신고 의무가 시작되었고, 그걸 어기면 과태료부터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해요. 2027년부터 세금부과는 확실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회가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당초 2025년 시행 예정이던 과세를 2년 유예했거든요. 매도·교환·결제 등으로 생긴 차익이 과세 대상이고, 연간 250만 원 초과분에 22% 세율(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이 적용돼요. 신고는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따로 합니다. 에어드랍, 하드포크, 채굴, 스테이킹 등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세부 규정은 아직 부족한 상태예요. 정부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제도와 과세제도를 정비한 후 본격 시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세금보다 빠른 신고 의무 해외 계좌 신고는 이미 매년 시행 중이에요. 만약 작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월말 기준으로 해외 거래소에 5억 원 이상을 보유했다면, 올해 6월에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2023년부터 가상자산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어요. 대상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KYC 여부 상관없음)와 지갑을 모두 포함합니다. 조건은 2024년 중 매월 말일 기준 잔액이 단 한 번이라도 5억 원 초과한 경우예요. 신고기한은 2025년 6월 1일부...

국세청 우편물 이메일 받기 설정해도 계속 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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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현황신고 안내문이 우편물로 또 도착했어요. 개인적으로 이런 종류의 안내문은 세금낭비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국세청 우편물은 거부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제일 큰 문제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수년 전쯤에 전자고지(이메일) 신청을 했었는데 계속 종이 우편물이 오니까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죠. 👉︎홈택스 바로 접속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세청 우편물 이메일로 받기 관련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실상 전자고지 신청을 했고 매번 이메일로 고지서나 안내문 등을 수령하고 있다면 우편물을 받을 일은 없거든요. 그런데 저처럼 신청했는데도 계속 우편이 오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해결 과정을 공유해봅니다. 전자고지 현황 조회하기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My홈택스' 페이지를 열어보시면 하단부에 '우편물, 전자고지, 송달장소' 관련 메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중에서 '전자고지 조회'를 클릭해봤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2024년 2월까지 고지 납부기한을 설정해서 조회했더니 전자고지로 열람된 내역이 전혀 없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신청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말이에요. 뭔가 이상해서 우편물 발송내역도 확인해봤어요. 우편물 발송내역을 조회한 결과예요. (최근 1년 이내만 조회됨) 보시다시피 주택임대사업자 현황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이 발송되었고 받았다는 상태표시가 보이네요. 세금 고지서뿐만 아니라 이런 류의 안내문까지 우편물로 받기 싫다면 전자고지(이메일) 신청이 최선이에요. 우편물 송달장소 변경 국세청 우편물 송달 주소를 바꾸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이 방법은 단순히 '주소지' 변경에 해당되는 사항이라서 전자고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자고지 신청이에요. 전자고지 신청 및 해지 방법 국세청 전자고지 신청 및 해지 메뉴는 홈택스 상단의 '납부 고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