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 갱신발급 통보 받고 당황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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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KB국민카드에서 갱신발급 예정 통보를 받고 정말 당황했습니다. 이상한 점은 다른 신용카드도 여러 개 쓰고 있지만 이런 연락이나 문자는 단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KB국민카드의 이런 행동에 '당황스럽다'는 표현 이외에 할 말이 없네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제 신용카드 유효기간 만료일이 무려 6개월이나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렇게 일찍부터 갱신 통보를 하는 건지 정말 의문이더군요.
KB국민카드 갱신발급 부재중 전화 경험
지난번에 3번이나 걸려온 부재중 전화가 있었는데, 국민카드 안심등록 전화였습니다. 카드사에서 고객에게 이렇게 전화하는 일은 사실상 거의 없으니까요.
전화가 온 시간이 업무상 바쁜 시간이기도 했지만, 사실 카드사 전화는 '홍보' 등의 긴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많아서 사절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받지 않았죠.
국민카드 유효기간 만료갱신 문자 통보
이번엔 문자가 왔습니다. '유효기간 만료갱신 발급'이라는 내용이더라고요. 대상카드와 유효기한까지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갱신 발급을 원치않는다면 특정 날짜까지 알려달라고 하니..좀 짜증났죠.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무려 6개월이나 남아있는데 왜 갱신을 해야하며, 고객이 원치 않으면 알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자동갱신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갱신발급 관련 법령 및 약관'도 참고하라고 명시해두기도 했네요. '여신전문금융업법'이라고 하던데요.
이메일로 받은 KB국민카드 갱신발급 안내문
전화와 문자에 이어 이번에는 이메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KB국민카드 유효기한 만료에 따른 갱신발급 안내문이었죠. 문자에 있던 내용과 똑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기준으로 보내는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6개월이나 남아있는데 카드를 왜 이렇게 빨리 갱신하려는 걸까요? '카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이라는 말로 포장하며 고객 편의를 위함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네요. 갱신발급을 원치 않으면 특정 날짜까지 연락달라는 것도 이상하죠?
KB국민카드에서 갱신발급하려는 신용카드의 만료일이 보여요. 다른 카드사로부터는 갱신관련 연락을 전혀 받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KB국민카드만 이런 방식으로 통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예전에도 그랬던 전적이 있거든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확인해보니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6의 내용이에요. 갱신 또는 대체 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경우를 보세요. 대체 발급 예정일부터 1개월전에 해당 신용카드, 직불카드회원에게 발급 예정사실과 20일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린다는 내용입니다.
※ 의문점 : 그런데 대체 발급 예정일은 누가 정할까요? 카드사 자기들 마음대로? 그래서 만료기간이 한참이나 남았는데 이렇게 빨리?
KB국민카드가 이 법령에 의거해서 고객에게 전화, 문자, 이메일 등으로 통보를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왜 유효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카드를 빨리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갱신처리를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군요.
Q. 다른 카드사도 이렇게 미리 통보하나요?
제가 쓰는 다른 카드사들은 이런 식으로 미리 갱신 통보를 한 적이 없습니다. 보통 만료 1-2개월 전에 새 카드가 자동으로 발급되는 것 같네요.
Q. 갱신을 거부할 수 있나요?
통보에 따르면 원치 않으면 연락하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거부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Q. 이런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문제없는 것 같지만, 불편하시면 카드사에 문의해서 갱신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지 꼭 정확히 알아보세요.
Q. 왜 이렇게 일찍 갱신하려고 할까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카드사 입장에서는 고객 이탈 방지나 관리 효율성 측면에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Q. 이런 경우가 많나요?
개인적으로는 KB국민카드에서만 이런 경험을 했고, 온라인에서도 비슷한 경험담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과 찝찝함을 저만 느낀 건 아니었나봐요. 예전에 뉴스 기사에서도 언급이 되었던 것 같더라고요. 카드사 입장에서는 법령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것일 수도 있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일찍부터 갱신 통보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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