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 안 하면 과태료,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발급 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인터넷 조회 발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전월세신고제(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의무화 가 되었다고 하지만.. 매년 계도기간 연장되더니 2025년 5월까지 재연장 되었죠. 👉︎실시간 임대차 신고하기 워낙 이 제도에 대해서 여전히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과태료 문제에 대한 반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계도기간을 연장했던 것 같네요.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인터넷’으로 가능! 보통, 임대차계약 이후 임차인이 ‘입주’당일에 가까운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하게되는데요. 전월세신고제 의무화 이후.. 전입신고와 동시에 전월세신고까지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신고를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지역을 선택하고 공인인증 과정만 거치면 쉽게 신고와 신고내역 조회가 가능해요. 주택임대차신고 의무 대상자는 누구? 전월세신고는 계약일 기준 1개월내 무조건 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 대상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 임차인, 부동산중개사무소장 .. 이렇게 3명이 대상이지만, 각각 따로 해야하는 건 아니고요. 1명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임대인이 민간임대주택법상, 지자체에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라면 렌트홈을 통해 임대인이 임대차신고를(계약일 기준 3개월내) 하기 때문에…굳이 동사무소에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또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무조건 해야하고요~ 외국인의 경우도, 임대차 계약시 확인한 신분 증명(외국인등록번호, 여권)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로그인과 본인인증 임차인, 임대인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본인 인증을 통한 로그인 과정은 필수조건입니다. 먼저,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세요. 그런데.. 요즘처럼 간편 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