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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장기수선충당금, 퇴거 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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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29일 이후, 세입자가 납부한 상가 장기수선충당금(수선적립금이라고도 함)은 퇴거 시 임대인에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대부분 그냥 "관리비”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계약 종료 시 정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8월 현재 이 제도는 실제 시행 중이며, 임대차 분쟁 시 법적으로도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죠. 상가 장기수선충당금, 그게 뭐지? 상가건물의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소방, 옥상 방수 등) 유지·보수를 위해 관리비 항목 중 일정 금액을 매월 적립하는 비용입니다. 아파트처럼 의무적으로 관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어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자는 매달 관리비를 낼 때 자동으로 이 금액까지 함께 부담하는 셈이죠. 2023년 9월 29일, 무엇이 바뀌었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가 신설되면서, “임차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 종료 시 구분소유자인 임대인이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임차인이 낸 비용을 단순 관리비로 소모한 것이 아니라 ‘퇴거 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환급이 가능한 조건 퇴거일 또는 계약 종료일이 2023년 9월 29일 이후일 것. 세입자가 실제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증명 자료 가 있을 것 (고지서, 영수증 등). 계약서 또는 관리규약에 환급 불가 조항이 없을 것. 환급이 어려운 예외 상황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 부담, 환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명시된 경우. 납부했지만 증빙자료(청구내역, 고지서 등) 가 전혀 없는 경우. 퇴거일이 2023년 9월 28일 이전 인 경우 (소급 적용 불가). 묵시적 갱신 세입자도 포함될까? 그렇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라 하더라도 퇴거 시점이 2023년 9월 29일 이후 라면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