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경비처리 절세 방법 인정되는 항목은?
⚡ 3분 요약 임대사업자는 일반 사업자보다 경비 인정 범위 제한적. 재산세·감가상각·공용전기·관리인 급여 등 증빙 시 경비 인정. 차량·휴대폰·식대·접대비는 대부분 불인정. 공실을 사무실·창고 활용 시 추가 경비처리 가능. 세무사에게 경비 처리 요청 항목 명확히 전달해야 함. 임대사업도 엄연한 사업에 속합니다. 하지만 세무적으로는 일반 사업자와 전혀 다른 취급을 받기 때문에 경비 처리와 절세 방법도 다르죠. 이 글에서는 '상가 임대사업자' 기준으로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한 노하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보겠습니다. 임대소득도 경비처리 되나요? 임대사업자는 자산을 활용한 소극적 수익 구조라는 이유때문에..일반 자영업자보다 경비 인정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아무래도 카페나 음식점처럼 능동적으로 매출을 만드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증빙만 명확하다면 정식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들도 꽤 많죠. 문제는 많은 임대사업자들이 이런 사실을 몰라서 경비 처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무사에게 자료를 넘기기만 하면 알아서 처리해줄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명확히 요청하지 않으면 보수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안내 경비로 인정되는 항목들 다음 항목들은 증빙만 갖추면 정식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 건물분 전액 경비처리 가능. 토지분은 제외됩니다 감가상각비 : 건물, 보일러, 냉난방기 등은 매년 일정액 비용 처리 공용전기·수도요금 : 사업자 명의로 실제 지출 시 인정 관리인 급여·4대보험 : 계약서와 지급내역 확인 가능 시 전액 수리·보수비 : 도장, 도배, 배관 등 실사용 내역 세무사 수수료 : 계산서 발급 받으면 OK 청소·방역·관리 용역비 : 세금계산서 수취 필수 보험료 : 화재보험, 시설물배상책임보험 등 사업 관련 보험 특히 감가상각비는 실제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