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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경비처리 절세 방법 인정되는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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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요약 임대사업자는 일반 사업자보다 경비 인정 범위 제한적. 재산세·감가상각·공용전기·관리인 급여 등 증빙 시 경비 인정. 차량·휴대폰·식대·접대비는 대부분 불인정. 공실을 사무실·창고 활용 시 추가 경비처리 가능. 세무사에게 경비 처리 요청 항목 명확히 전달해야 함. 임대사업도 엄연한 사업에 속합니다. 하지만 세무적으로는 일반 사업자와 전혀 다른 취급을 받기 때문에 경비 처리와 절세 방법도 다르죠. 이 글에서는 '상가 임대사업자' 기준으로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한 노하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보겠습니다. 임대소득도 경비처리 되나요? 임대사업자는 자산을 활용한 소극적 수익 구조라는 이유때문에..일반 자영업자보다 경비 인정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아무래도 카페나 음식점처럼 능동적으로 매출을 만드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증빙만 명확하다면 정식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들도 꽤 많죠. 문제는 많은 임대사업자들이 이런 사실을 몰라서 경비 처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무사에게 자료를 넘기기만 하면 알아서 처리해줄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명확히 요청하지 않으면 보수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안내 경비로 인정되는 항목들 다음 항목들은 증빙만 갖추면 정식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 건물분 전액 경비처리 가능. 토지분은 제외됩니다 감가상각비 : 건물, 보일러, 냉난방기 등은 매년 일정액 비용 처리 공용전기·수도요금 : 사업자 명의로 실제 지출 시 인정 관리인 급여·4대보험 : 계약서와 지급내역 확인 가능 시 전액 수리·보수비 : 도장, 도배, 배관 등 실사용 내역 세무사 수수료 : 계산서 발급 받으면 OK 청소·방역·관리 용역비 : 세금계산서 수취 필수 보험료 : 화재보험, 시설물배상책임보험 등 사업 관련 보험 특히 감가상각비는 실제 현금...

상가 관리인 300만원 채용 시 4대보험과 절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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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요약 상가 관리인 월급 300만원 기준, 근로자 공제액 약 282,000원 사업주 추가 부담 약 303,000원 (4대 보험료) 연 3,600만원 인건비는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전액 인정 세율에 따라 연 400만원~1,200만원 이상 절세 효과 사업장만 등록하면 직원 채용 전까지 비용 없음 상가 건물주라면 공용 부분의 유지관리, 입주자 응대, 청소 및 설비 점검 등의 업무를 위해 관리인을 직접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임대사업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바로 '4대 보험 처리 방식'과 '사업자 입장에서의 세금 절감 효과'죠. 2025년 12월 기준, 월급 300만 원으로 관리인을 정식 채용할 경우 실제 발생하는 보험료 구성과 종합소득세 절세 효과, 사업장 등록 및 납부 절차까지 알아보겠습니다. 4대 보험 요율, 업종마다 다를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요율은 일반적으로 국가가 정한 고정 요율로 적용되며, 대부분의 업종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요율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2025년 기준 주요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에 인상될 가능성이 높음) 보험 종류 요율 부담 비율 국민연금 9.0% 근로자 4.5% + 사업주 4.5% 건강보험 7.09% 근로자 3.545% + 사업주 3.54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근로자 + 사업주 각 50% 고용보험 1.8% 이상 근로자 0.9% + 사업주 0.9% + 추가분 ...

상가 장기수선충당금, 퇴거 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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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29일 이후, 세입자가 납부한 상가 장기수선충당금(수선적립금이라고도 함)은 퇴거 시 임대인에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대부분 그냥 "관리비”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계약 종료 시 정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8월 현재 이 제도는 실제 시행 중이며, 임대차 분쟁 시 법적으로도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죠. 상가 장기수선충당금, 그게 뭐지? 상가건물의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소방, 옥상 방수 등) 유지·보수를 위해 관리비 항목 중 일정 금액을 매월 적립하는 비용입니다. 아파트처럼 의무적으로 관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어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자는 매달 관리비를 낼 때 자동으로 이 금액까지 함께 부담하는 셈이죠. 2023년 9월 29일, 무엇이 바뀌었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가 신설되면서, “임차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 종료 시 구분소유자인 임대인이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임차인이 낸 비용을 단순 관리비로 소모한 것이 아니라 ‘퇴거 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환급이 가능한 조건 퇴거일 또는 계약 종료일이 2023년 9월 29일 이후일 것. 세입자가 실제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증명 자료 가 있을 것 (고지서, 영수증 등). 계약서 또는 관리규약에 환급 불가 조항이 없을 것. 환급이 어려운 예외 상황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 부담, 환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명시된 경우. 납부했지만 증빙자료(청구내역, 고지서 등) 가 전혀 없는 경우. 퇴거일이 2023년 9월 28일 이전 인 경우 (소급 적용 불가). 묵시적 갱신 세입자도 포함될까? 그렇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라 하더라도 퇴거 시점이 2023년 9월 29일 이후 라면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