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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신탁제도? 보증금 HUG 예치로 사기방지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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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요약 정부, 2026년 하반기 전세신탁 제도 도입 추진 검토중 보증금 일부를 HUG에 예치하면 보증료 20% 인하 선택제라 임대인 90% "안 함" 예상, 실효성 제로 강제화 시 전세→월세 대량 전환으로 세입자만 피해 40만 민간임대사업자 탈퇴 러시 가능성 "전세보증금, 이제 집주인한테 못 줍니다!" 정부가 2026년 하반기부터 전세신탁 제도를 도입한다는 소식이 임대시장을 뒤흔들고 있는데요. 보증금 일부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같은 보증기관에 미리 예치해서 전세 사고를 예방한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세입자 보호" 라는 명분과 달리 현실에선 전세 멸종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임대인도, 세입자도 누구 하나 환영하지 않는 탁상행정이 또 시작된거죠. 정부 발표부터 시장 반응까지 꼼꼼히 확인해봤습니다. 📋 전세신탁 제도, 이게 뭔데? 2026년 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신탁 제도는 세입자가 낸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집주인이 아닌 HUG 등 제3의 기관에 예치해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1억 원 전세 중 2천만 원을 HUG에 신탁하면, 나머지 8천만 원만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된다는 거죠. 제도 핵심 구조 대상 : 민간임대사업자(보증보험 의무 가입 대상) 방식 : 선택제 (기존 보증보험 그대로 유지 가능) 시기 : 2026년 2분기 시행령 개정 → 하반기 시행 인센티브 : 보증료 약 20% 절감 국토부는 "기존 보증보험은 사고 터진 뒤에 대위변제 절차로 시간이 걸렸지만, 신탁은 미리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즉시 반환 가능하다"며 사전 예방책 성격을 강조했습니다. 🤔 임대인 입장은.. "차라리 월세 줄게" 임대인들이 가장 크게 반발하는 지점은 "보증금 운용권 박탈" 이에요....

임대보증보험 vs 전세보증보험 차이와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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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제도, '임대보증보험'과 '전세보증보험'. 이름은 비슷하지만 실제 가입 주체부터 부담 비용, 필요 서류까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보증보험과 전세보증보험의 차이점과 함께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 목록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주요 차이점 비교 구분 임대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 가입 주체 임대인(주택임대사업자) 임차인 의무 여부 의무 가입 선택 사항 보증료 부담 임대인 75%, 임차인 25% 임차인 100% 가입 시점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 전세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이내 보증기관 HUG, HF, SGI (동일) 임대보증보험이란? 임대보증보험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제도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해 줘요. 2020년 법 개정 이후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인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보증료 분담 : 임대인 75%, 임차인 25% 부담 (법령에 명시됨)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증제도로,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에 대비해 가입합니다. 가입은 HUG, SGI 등에서 가능하며 보증료는 임차인이 100% 부담해요. 전세 사기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최근에는 대부분의 임차인이 가입하는 추세죠. • 보증료 보증금의 약 0.1~0.2% 수준입니다. • 보장 범위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며, 주택 가액의 60% 이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어요. ⚠️ 중요 : 임대보증보험과 전세보증보험을 중복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일 주택에 대해 중복 가입되었다면 전세보증보험은 해지 후 환급받으실 수 있고요. 임대보증보험 가입 필요 서류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