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집주인매도통보인 게시물 표시

집주인이 집 판다고 할 때 세입자 권리와 대응법

이미지
⚡ 3분 요약 집주인이 집 팔아도 계약기간 동안 거주 권리 보장 전입신고·확정일자 있으면 보증금 안전하게 보호 우선매수권 통지는 의무일 뿐, 응답 안 해도 무방 중도 이사는 임대인 동의 필수, 후임 세입자 책임 발생 매수인 집 보기는 세입자 사전 동의와 시간 협의 필요 ※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분쟁 발생 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전세나 월세로 거주 중인데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매도할 예정"이라고 알려오면 누구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죠. 보증금은 괜찮은 걸까? 정말 이사를 준비해야 하나? 여러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하지만 걱정부터 하기보단 세입자는 계약기간 동안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먼저 떠올리는 게 좋습니다. 집 판다고 당장 나갈 필요 없음 아직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다면 집이 팔리더라도 세입자는 거주할 권리를 계속 보장받습니다.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나도 기존 계약은 승계되기 때문에 계약 만료일까지는 지금 조건 그대로 거주하실 수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집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차인의 지위가 유지된다는 뜻이죠. 집주인이 "새 주인이 들어오니 나가달라"고 요구해도 법적으로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우선매수권과 보증금 보호 우선매수권 통지서가 왔다면.. 집주인이 집을 팔려는 상황에서 세입자에게 우선매수권 통지서를 보내는 경우가 있죠. "이 집을 먼저 살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는 절차일 뿐이며, 꼭 대답할 필요는 없어요. 응답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매수 의사 없음으로 간주되고요. 우선매수권은 임차인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선택권이지 의무가 아니에요.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부담 가질 필요 없고, 구매 의사가 없다면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보증금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