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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적자로 임대사업 말소했는데 종부세 추징? 불합리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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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요약 2년 연속 적자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말소 사유 종부세법 시행령엔 '대통령령 사유' 명시 없어 세무서마다 해석 엇갈림 지방세(취득세·재산세)는 추징 안 하는데 종부세만 추징하는 모순 국세청 집행기준상 자진말소 범위에 포함될 여지 있음 부당 추징 시 이의신청·심판청구로 대응 가능 임대사업을 하다가 적자가 계속되면 누구나 그만두고 싶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2년 연속 적자라면 더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 수밖에 없죠. 법에서도 그런 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정당한 이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했는데도 종합부동산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있다는 거죠. 2년 연속 적자는 말소 사유로 인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하면 등록 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잘못때문이 아니라, 시장 상황이나 지역 여건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하는거죠. 실제로.. 2년 연속 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말소 사유로서 지자체가 정식으로 등록 말소를 처리해줍니다. 이건 제도 남용이나 편법도 아니고 생존을 위한 선택이니까요. 종부세는 왜 추징하나? 문제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있습니다. 여기엔 '자진말소'나 '자동말소'의 경우에는 종부세 감면을 추징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정말 이상하게도...그 문구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의한 말소'는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세무서에서는 "자진말소가 아니기 때문에 추징 대상이다"라고 해석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네요. 같은 사유로 말소해도 지방세는 추징이 없고 종부세는 추징 대상이라는 구조는 일관성이 없고요. ...

임대사업자 말소 시 세금 환수 기준, 종부세 준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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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임대사업자 말소 = 자진말소 vs 직권말소 vs 대통령령 사유 취득세·재산세·임대소득세는 대부분 환수 안 됨 양도세는 말소 시 혜택 날아감, 종부세는 추징되는 경우 많음 종부세법 제6조 "준용"인데 왜 추징? → 실무와 법해석 불일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세금 혜택이 꽤 쏠쏠하죠. 취득세 감면받고, 재산세 깎이고, 임대소득세도 줄어들고... 근데 말소할 때가 문제입니다. 설마 "감면받은 세금 다시 뱉어내야 하나?" 이런 걱정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진짜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법에는 분명 "재산세 기준을 따른다(준용)"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환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임대사업자 말소 시 세금 환수 기준, 종부세법 해석 논란, 실전 대응 방법까지 실제 사례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임대사업자 말소 3가지 유형 임대사업자 말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① 자진말소 본인이 직접 "이제 사업자 그만할래요" 하고 신청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흔한 케이스죠. ② 직권말소 임대료 초과, 신고 누락, 보증금 안 돌려준 경우 등 행정기관이 강제로 말소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좀 억울할 수 있어요. ③ 대통령령 사유 지속적인 적자 같은 불가피한 경제적 이유로 말소하는 경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방법이 세금 측면에서는 제일 유리합니다. 💡 Tip: 말소 사유에 따라 세금 환수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본인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세금별 환수 기준 총정리 감면받았던 세금은 세목마다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대통령령 사유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한눈에 알기 쉽게 아래 표로 정리해봤어요. 세금 종류 환수 여부 대통령령 사유 근거 법령 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