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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적자로 임대사업 말소했는데 종부세 추징? 불합리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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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요약 2년 연속 적자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말소 사유 종부세법 시행령엔 '대통령령 사유' 명시 없어 세무서마다 해석 엇갈림 지방세(취득세·재산세)는 추징 안 하는데 종부세만 추징하는 모순 국세청 집행기준상 자진말소 범위에 포함될 여지 있음 부당 추징 시 이의신청·심판청구로 대응 가능 임대사업을 하다가 적자가 계속되면 누구나 그만두고 싶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2년 연속 적자라면 더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 수밖에 없죠. 법에서도 그런 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정당한 이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했는데도 종합부동산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있다는 거죠. 2년 연속 적자는 말소 사유로 인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하면 등록 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잘못때문이 아니라, 시장 상황이나 지역 여건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하는거죠. 실제로.. 2년 연속 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말소 사유로서 지자체가 정식으로 등록 말소를 처리해줍니다. 이건 제도 남용이나 편법도 아니고 생존을 위한 선택이니까요. 종부세는 왜 추징하나? 문제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있습니다. 여기엔 '자진말소'나 '자동말소'의 경우에는 종부세 감면을 추징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정말 이상하게도...그 문구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의한 말소'는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세무서에서는 "자진말소가 아니기 때문에 추징 대상이다"라고 해석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네요. 같은 사유로 말소해도 지방세는 추징이 없고 종부세는 추징 대상이라는 구조는 일관성이 없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