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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인데 지방소득세는 왜 납부? 차이와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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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종합소득세는 환급이라는데.. 지방소득세는 왜 또 납부하라는 걸까요? 고지서를 받고 어리둥절한 경험 있으신가요?  실제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되면 많은 분들이 이런 혼란을 겪습니다. 분명 환급받았는데 왜 또 돈을 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전혀 다른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국가에 내는 '국세'이고,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예요. 납부 대상도 다르고 계산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한쪽은 환급받고 다른 쪽은 납부하는 상황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차이점, 계산 방식, 그리고 실제로 왜 이런 결과가 발생하는지 몇가지 예를 통해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세금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지 않게 미리 알아두세요~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납부 대상이 다릅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로 국세청에 납부하며,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고 납부해요. 반면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며, 위택스나 지로를 통해 따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두 세금은 계산 기준도 완전히 다릅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서 각종 공제와 감면을 적용한 후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여기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해 최종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결정해요. 반면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10%를 기준으로 단순하게 계산되며, 공제나 감면이 거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종합소득세는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치지만, 지방소득세는 단순히 종합소득세의 10%만 보는 구조예요. 그래서 종합소득세에서는 많은 공제를 받아 환급되더라도, 지방소득세는 별개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거죠. 💡 참고 : 원천징수 시 3.3%를 떼는데, 이 중 3%는 종합소득세(국세)이고 0.3%는 지방소득세(지방세)입니다. 처음부터 둘은 따로 관리되고 있어요. ...

재산세 카드로 낼 때 이것만 알면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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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과 9월만 되면 우편함에 하나둘 쌓이기 시작하는 재산세 고지서들... 보기만 해도 정말 한숨이 나오죠? 주택, 토지, 상가까지 합치면 적지 않은 금액이 나가는데, 특히 임대사업자라면 부가세까지 겹쳐서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직도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납부하고 계신가요? 신용카드로 재산세까지 낼 수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2025년인데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위택스 바로가기 재산세는 위택스에서만 카드 납부 가능해요 재산세는 지방세라서 국세청 홈택스가 아닌 '위택스'에서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지방세 전용 사이트라고 보시면 쉬워요. 위택스 첫 화면에서 '회원납부'와 '타인납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공동인증서가 있으시면 '회원납부'를 선택하시는 게 편합니다. 납부화면에서는 '모두 동의'를 체크하고, 납부자 정보와 세액을 확인한 뒤 결제수단을 '신용카드'로 선택하세요. 2025년 재산세 카드 혜택 꼼꼼히 확인하기 여기서 중요한 건 카드를 선택하기 전에 '카드사별 이벤트 보기'를 꼭 확인하는 겁니다. 카드사마다 다른 혜택을 제공하니까요~ <2025년 주요 카드사 재산세 혜택 정리> 삼성카드 : 6·10·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 현대카드 : 5만원 이상 시 2~3개월 무이자 + M포인트 사용 가능. KB국민카드 : 10만원 이상 시 7천원 환급할인 (월 1회). NH농협카드 : 무이자 2~4개월, 부분무이자 최대 10개월. 신한카드 : 5만원 이상 세금 납부 시 슬림할부/무이자. 예를 들어 현대카드의 경우, 5만원 이상 납부하면 2~3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고 M포인트로도 납부할 수 있어요. 이런 혜택들은 시기마다 바뀌니까 납부 전에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결제할 때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카드 정보를 입력할 때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