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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미납 3기의 함정, 알고 보니 3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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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나 건물을 임대하는 건물주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봤을 겁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정확히 임대료를 입금하는 모범적인 임차인이 있는가 하면, 매번 연락해야 겨우 입금하는 임차인도 있죠. 특히 임대료를 자꾸만 늦게 내는 임차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이제 그만 내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임대인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전문 보기 바로 상가 임대료 미납 '3기'의 진짜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3번 연속 안 내면 내보낼 수 있다"고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전혀 달라요. 3번 연체와 3기 미납은 완전히 다른 개념 최근 3년간 골치 아픈 임차인을 상대하면서 깨달은 사실입니다. 이 임차인은 매월 1일이 임대료 납기일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다음 달 말일에 입금했어요. 심지어 몇 번은 나눠서 입금하기도 했고요. 처음에는 "계약서를 어기고 있으니 내보낼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법을 자세히 알아보니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말하는 진짜 '3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를 보면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건 단순히 '3번' 연체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연체된 총 금액이 '3개월분 임대료'에 해당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제10조의8에서도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실제 사례로 이해하는 3기 미납의 정확한 의미 매월 임대료가 100만원인 상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Case 1 : 연속 3개월 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