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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등록 임대사업자, 공동명의라도 말소 가능할까? 직접 해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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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요약 공동명의 등록임대도 내 지분 기준 2년 연속 적자면 단독 말소 가능 분배명세서 + 세무사 손익표로 증빙 충분 말소는 물건지 아닌 등록지 지자체가 담당 렌트홈 신청 후 전화하면 처리 속도 빨라짐 등기소 부기등기 말소 시 최신 등록증이나 공문 필요 요즘 등록임대사업을 유지하는 게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있죠. 특히 공동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는 나 혼자 말소할 수 있을까, 2년 적자라고 해도 인정될까 같은 고민도 많을 거예요. 저도 지자체에 등록했던 임대주택이 공실이 길어지면서 수익은커녕 매년 적자가 누적되다 보니 결국 말소를 신청하게 되었죠. 공동명의도 말소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동명의 등록임대주택도 본인 지분 기준으로 2년 연속 적자라면 단독으로 말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도 공동사업자 2인 중 1명이었고, 제 지분 기준으로 분배된 손익이 2023년과 2024년 모두 적자였어요. 이걸 증빙해 렌트홈을 통해 말소 신청했고 실제로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핵심은 전체 사업의 손익이 아니라 내 지분으로 배분된 금액이 음수냐 아니냐예요. 필요한 서류는? 처음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통째로 출력했는데, 여러 소득이 섞여 있어서 오히려 담당자가 헷갈릴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제출한 서류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2년치) - 홈택스에서 출력, 귀속소득금액이 음수인지 명확히 표시 세무사가 정리해준 손익계산표 - 내 지분 기준 수입·지출·손익을 보기 좋게 요약 세무사 확인서 (선택) - 필요한 경우 사실확인용으로 첨부 *팁 종합소득세 신고서 앞장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불필요하게 정보가 많고 오히려 혼란만 줄 수 있더라고요.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 이 부분은 저도 헷갈렸었는데요.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는 반드시 등록지 지자체가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주택은 서울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