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케이블카 가족 64년 독점, 곤돌라로 못 깬다
⚡ 5분 요약 한국삭도공업이 남산 케이블카 64년간 독점 운영 오세훈 시장의 곤돌라 사업은 독점 견제 목적 한국삭도공업 소송으로 2024년 공사 중단 궤도운송법 개정으로 20년마다 재허가 필수 한강버스 1,379억 적자 등 세금 낭비 논란 오세훈 서울시장의 남산 곤돌라 사업이 또다시 논란이에요. 2025년 12월 19일 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서 공정률 15%에서 멈춰선 공사가 무산 위기에 놓였거든요. 한강버스 1,379억 적자에 이어 또 세금 낭비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곤돌라 사업의 배경을 들여다보면 이게 단순히 관광 사업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64년간 한 가족이 독점해온 남산 케이블카 특혜를 깨기 위한 시도였던거죠.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60년 독점은 특혜"라고 지적했고, 국회는 궤도운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64년 독점은 어떻게 가능했고, 오세훈의 곤돌라 사업은 왜 실패했으며, 한강버스 같은 세금 낭비는 왜 반복되는 걸까요?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 64년 독점의 비밀, 박정희 정부의 허가 남산 케이블카는 한국삭도공업주식회사가 운영합니다. 이 회사는 1958년 1월에 설립되었으며, 1962년 5월 12일부터 남산 케이블카의 운행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60년 이상 계속 운영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최초의 여객용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기업이기도 하죠. 한국삭도공업은 설립자 한석진의 자손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가족기업입니다. 주요 주주는 이강운(29%), 한광수(20%), 이기선(21%), 한재호(15%), 한기훈(15%)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표이사는 한광수와 이기선 2명이에요. 회사의 대부분 수익은 남산 케이블카 운영에서 나옵니다. 2023년 기준 매출 195억 3,700만 원 중 약 1억 원의 국유지 사용료만 납부했으며, 그 외 공공기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