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내집마련인 게시물 표시

청약 떨어져도 통장 해지하면 안 되는 이유

이미지
⚡ 5분 요약 청약 낙첨되어도 예치금·납입 회차·가입 기간 모두 유지됨 소득공제 최대 300만 원, 청년드림형 금리 4.5% 혜택 2024년 11월부터 월 납입 인정액 10만→25만 원 상향 중 5년 이내 해지 시 소득공제 추징 가능성 있음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 50% 합산으로 최대 3점 추가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주택청약 저축을 시작했지만 몇 년이 지나도록 당첨 소식은 전혀 없고 납입 회차만 쌓여가면 "이거 계속 넣는 게 맞나?", "당첨 안 되면 이 돈 그냥 날리는 거 아냐?"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약 통장이 꼭 당첨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유지해야 할 이유와 2025년 현재 시행 중인 제도 활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낙첨되더라도 내 돈은 그대로 단순히 청약에 계속 떨어진다고 해서 주택청약 저축 통장의 가치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예치금은 고스란히 남아 있고 납입 회차와 가입 기간도 유지됩니다. 통장을 해지하지 않는 한 다음 청약에도 얼마든지 재도전할 수 있고요. 특정 지역은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꾸준한 납입만으로도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게다가 2024년 3월부터 시행된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 합산 제도로 가입 기간의 50%를 인정받아 최대 3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부부가 함께 준비하면 더 유리해졌죠. 단순한 적금이 아님! 주택청약 저축은 내 집 마련용 통장을 넘어서 세금 혜택과 자산 운용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연간 최대 300만 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일반 통장은 최대 3.1%, 청년드림형은 4.5%까지 우대금리가 적용되고요. 청년의 경우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고, 예치금의 90%까지 담보대출도 가능합니다. 특히 이 대출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