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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 12월 10일 마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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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요약 신청 마감 : 2025년 12월 10일(수) 오후 6시까지 (수정 공고) 크레딧 사용기한 : 2026년 1월 31일(토)까지 연장 1인당 50만 원 (공과금·4대보험료 자동 차감) 연 매출 3억 원 이하,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자 대상 온라인 신청만, 서류 제출 불필요 2025년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제도가 수정 공고로 연장되었습니다. 신청 마감이 12월 10일(수) 오후 6시까지로 변경되었고요, 크레딧 사용기한도 2026년 1월 31일까지 늘어났어요. 50만 원으로 공과금과 4대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신청 방법, 사용 팁까지 알아볼까요? 신청 대상 확인하기 아래 조건에 해당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 0원 초과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 현재 영업 중 (휴·폐업 제외). 부동산 임대업, 금융·보험업, 유흥·사행 업종 제외. 신용·체크카드 사용 가능 (가족·법인카드, 일부 선불카드 제외). 한 대표가 여러 사업체 운영 시 1곳만 신청 가능하며, 매출은 국세청 신고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2025년 개업자는 8월 1일 이후부터 신청 가능해요. 지원 내용과 사용처 1인당 50만 원 크레딧이 신용·체크카드에 지급되며, 결제 시 자동 차감됩니다. 사용처 : 전기·가스·수도요금,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산재보험료. 사용기한 : 2026년 1월 31일(토)까지 (수정 공고). 할부 결제 불가, 복합 결제 가능. 50만 원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 매달 8~10만 원 공과금이 나가는 업체라면 5~6개월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신청 방법과 일정 🔗 부담경감크레딧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