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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절차 서류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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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요약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의무, 미지급 시 신고 가능 고용노동부 온라인·오프라인 신고 방법 모두 제공 필수 서류: 퇴직금명세서·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 신고 후 1~2개월 소요, 청구권 소멸시효 3년 미지급 시 사업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퇴직 후 정당한 퇴직금을 받지 못해 고민이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하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니까요~ 신고 가능 시점부터 방법, 절차, 필요한 서류까지.. 퇴직금 신고 관련해서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고는 언제 할 수 있나? 퇴직금은 법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겼다면 바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고요. (회사가 경영난을 겪고 있거나 고의로 지급을 미루는 경우 모두 해당됨) 다만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게 중요하죠. 신고 방법 1. 온라인 신고 집에서 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접속해서 민원 메뉴의 온라인 민원신청을 클릭하세요. 진정서를 검색해서 양식에 맞춰 작성하고 제출하면 끝납니다. 관련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첨부할 수 있어요.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장 편리한 방법이죠. 2. 오프라인 신고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직접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고객지원실에서 상담을 받은 뒤 진정서를 작성해 접수하세요~ 상담원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자세히 안내해주기 때문에 처음 신고하는 경우 오히려 더 큰 안심이 됩니다. 필요한 서류 빠른 처리를 위해 다음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주세요. 퇴직금명세서 : 회사가 발급한 것이 가장 좋지만, 없다면 없다고 명시. 3개월 평균임금 산정 자료 : 최근 3개월치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