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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건강보험료 폭탄 피하는 법, 임의계속가입과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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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 후 건강보험료 폭탄? 실업급여도 못 받는다고? 상가 임대사업자도 누군가의 회사에 고용된 직장가입자였다면, 퇴사 후 실업급여와 임의계속가입 제도 모두 활용이 가능합니다. 단, 이 제도들은 아는 사람만 혜택을 챙길 수 있는데.. 지금 놓치면 수백만 원 손해일 수 있어요. 퇴사 후 건강보험 변화 - 자격 전환 직장가입자가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 보험료 산정 기준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 + 재산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보험료 급증 상가 보증금, 임대소득, 금융자산까지 포함되어 보험료가 수십만 원으로 폭등합니다. 이 때문에 '퇴사 = 보험료 지옥'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임의계속가입 제도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후 최대 36개월(3년)간 기존 직장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2025년 기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자격 퇴직 직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했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만 신청 가능 합니다. 최초 지역보험료를 납부하면 신청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반드시 납부 전에 신청하세요~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FAX, 우편 신청 또는 콜센터(☎ 1577-1000)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험료 절감 효과 월 보험료 10~30만 원 절약 가능하며, 임의계속가입 시 약 12만 원, 지역가입자 전환 시 약 25만 원 수준입니다. - 회사 폐업 시 영향 없습니다. 회사가 없어져도 개인 자격으로 36개월간 계속 유지된다는 장점이 크죠. ⚠️ 주의 : 신청 기한을 놓치면 다시는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불가능해요. 정해진 납부일에 미납 시 자격도 상실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많은 임대사업자들이 실업급여는 자기와 상관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