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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된 주택임대사업자 다시 등록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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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주택임대사업자를 신규로 재등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렌트홈'을 통해 등록하려는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일전에 단기(4년)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되면서, 현재 기준으로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하면 무조건 장기(10년) 임대 의무가 발생합니다. '렌트홈'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혜택보다는 의무가 엄청 강화되었기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주저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렌트홈 바로가기 저 역시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정말 많은데.. 종소세 등의 문제로 쉽게 그만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복잡한 제도라고 생각해요. 임대사업자 일부 물건 등록은 변경신고로 렌트홈에서 말소 주택임대사업자 신규 재등록하려는 분들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임대 중인 건물을 '공동주택'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실제로 공동주택 내에 여러 세대가 있을 텐데 '의무임대개시일'이 집마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말소일'도 다릅니다. 그리고 말소 이후 어떤 집은 다시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도 있고.. 그대로 말소된 채로 임대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 재등록을 하려면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이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페이지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표시된 '임대사업자 정보 조회' 버튼을 누르세요. 공동명의라면 무조건 '대표자'로 등록된 사람 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검색해야만 정상적으로 조회가 됩니다. (대표자가 아니면 검색이 안 됨) 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도 반드시 인증을 해야 해요. 이래서 공동명의로 뭔가를 신고처리할 때 정말 불편하죠. 서로 인증을 해야 하니까요. 당연히 두 사람 모두 인증서를 통한 인증이 ...